05-03

형제간 빌라 매매시 양도세 기준이되는 시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형제간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형이 18.5월 매수하였고 매매가는 2.43억이었습니다. 이를 동생이 22.5월(양도세중과배제한시적적용, 현재 3주택자)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22.3월 해당빌라 같은평형이 실거래가로 4.5억에 국토부실거래가에 찍혔습니다. 이때 저가양도로 매매할 시 '시가'의 5% 또는 3억보다 적은 금액이내면 정상거래로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시가'가 실거래가(4.5억)가 되는걸까요? 이 실거래가보다 적은금액으로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하는 가족간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형평을 위하여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실제매매가와 무관하게 시가를 양도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5항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시 시가의 개념] 1.유사매매사례가 매매잔금일로부터 전3개월, 후3개월내에 해당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매매거래가액 2. 감정가액 매매잔금일로부터 전3개월, 후3개월내에 평가기준일로 평가받은 감정평가액 해당 기간내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문의주시는 경우 세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은 가액으로 평가해드리고 있으며, 전체 매매거래의 등기부터 세액신고까지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에서는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격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이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매매사례가액이란 시가와 유사한 가액으로서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감정가액보다 우선적용하는 것입니다. 2.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감정가액보다 항상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감정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인 4.5억을 양도가격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낮게 거래를 하신다면 시가 대비 95%인 427,500,000원을 양도가격으로 거래를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이 대부분 정확합니다. 시가는 4.5억으로 보시는것이 맞고 형제간의 거래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4.5억의 95%~105% 이내 범위에서 거래해야 부당행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보다 저가로 매매하는건 자유이나 세금은 시가기준에 맞춰 부과되게 됩니다.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매매가 보다 위가될수도 아래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래가 될 확률이 높지만 이는 감정평가사분에게 문의하셔야될것 같습니다. 형제의 물건을 매수해오는것이라면 교환, 증여 등을 활용하여 절세를 하실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나 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