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형제간 주택 양도 or 매매 세금문제

1. 형제에게 내가 소유한 1채의 빌라(부천시)를(형제/배우자/자녀 실거주중 본인 등본상 거주O, 실거주X) 양도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형제네가 3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형제네 추후 나오는 세금을 알고 싶어요. 3주택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부천시는 현재 비조정지역) *3채의 주택을 모두 공시가로 합산 시 4억7800 2. 공시가가 1억이지만 불법확장부분 때문에 대출불가한 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매가를 8천만원에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어느정도 낮게해도 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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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에게 주택을 매매하면 형제 쪽은 해당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어 3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세는 기준시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도권 내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1억 넘어가면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가 나오고, 1억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1%가 나옵니다. 다만 형제가 향후 이 빌라를 매도할 때는 1세대 3주택 보유 상태가 되므로, 비조정지역이라도 2년 미만 보유 시 단기양도세 중과(40~70%), 2년 이상 보유 시에도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점은기본이고, 내년 5.9일 이후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기준시가 합계가 6억 이하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2. 공시가격 1억이지만 불법확장으로 인해 대출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하여 매매가를 8천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과세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세법에서는 시가의 30% 이상 저가이면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가 1억인 경우, 시가를 공시가로 보더라도 최저 8천만 원 이상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 범위이며, 7천만 원의 경우에는 증여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406266963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에게 내가 소유한 1채의 빌라(부천시)를(형제/배우자/자녀 실거주중 본인 등본상 거주O, 실거주X) 양도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형제네가 3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형제네 추후 나오는 세금을 알고 싶어요. 3주택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부천시는 현재 비조정지역) *3채의 주택을 모두 공시가로 합산 시 4억7800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3주택자라고 해서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시점에 비조정이기때문입니다 2. 공시가가 1억이지만 불법확장부분 때문에 대출불가한 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매가를 8천만원에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어느정도 낮게해도 되나요?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그금액의 30%와 3억중 작은금액 만큼 낮게 거래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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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이면 3주택 취득인경우 8%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3주택의 공시가가 4.7억이면 9억미만이어서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거래가 거의 없는 빌라들의 경우에는 공시가액 1억원인 주택을 8천만원에 거래하는 경우 저가 거래로 인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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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아주 소액 증가할 것입니다. 2. 시가(공시가격 아님)의 70% 이상을 지불하고 취득하셔야만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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