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2주택 예정입니다 조언구합니다.

아래와 같은 현재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질문1) A주택 잔금시점에 2주택 취득세가 몇%부과될까요? 또 보유세 중과세대상일까요? 질문2) 양도소득세를 최대한줄이기위한 매도전략을 어찌짜면 좋을까요? - A주택 19.7월 분양권 공급계약.22.9월 잔금 및 등기예정(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 B주택 현재기준 계약예정 및 22.5월 잔금 및 등기예정(현재 조정지역) 공시지가 각각5억미만 합산 9억정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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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20.07.10 이전에 계약했으므로 과거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거의 취득세 규정은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 등기시,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2023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B주택뿐입니다. A주택을 22년 9월에 취득한다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현재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B주택은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고, A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 받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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