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국민연금 분리과세가능한가요?

근로소득 3천만원이 있고 국민연금받는중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를해보니 국민연금 총수령액은 1400만원이고 연금제외소득이 약 500만원정도여서 둘을 뺀 총연금액이 910만원정도인데요 이럴때는 총연금액기준으로해서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으로신고하려니 세금이 지방소득세까지해서 57만원정도해서 여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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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연금소득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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