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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성인 개인레슨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한 업체에서 23살 대학생을 소개받아 3개월정도 개인레슨을 진행했습니다
레슨장소는 레슨날짜때마다 연습실을 대관해서 사용했고
지급방식은 현금이체를 받았습니다
3개월후 레슨은 종료, 그후 다른 학생은 안받았습니다
소개해준 업체에서 레슨비 수수료를 떼어갔기때문에 세금 처리도 해주는줄 알았으나 문의해보니 회사차원이 아닌 개인레슨과 똑같이 처리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이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성인학생은 교육청 신고를 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고
이 학생 하나만 했는데도 사업자등록? 이란걸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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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 사업장 없이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1.1. ~ 12.31.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개업체에서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3.3%를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일반적인 프리랜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조회/발급 탭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접속하셔서 2021년 귀속 안내문을 통해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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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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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대학생 개인레슨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잠깐 개인레슨을 받고 진행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한 레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리목적으로 활동을 하여 수입(입금 등)이 발생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 그 이후로 11월부터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개인레슨 진행하고 졸업 후 이번 4월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하는 레슨만 내년 5월에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한 레슨도 올해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학원에서 일한 월급은 3.3% 뗐는데 세금 신고 하고 더 내야하나요? 1년간 총 수입금액(총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세금이 더 나올것입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예 : 연간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 등)이라면 납부하시는게 아니라,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4. 프리랜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래랜서도 다른 사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수입금액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또는 환급)하십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 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사업장 등 물적설비가 있거나, 근로자 고용 등 인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투잡시에 세금 신고 어떻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본직장의 소득은 근로소득 , 배달일(프리랜서)은 사업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준비서류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판단되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되니, 종합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통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신청받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부동산 매매 사업자 세금 신고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런 예규( 서면1팀-176, 2006.02.09)가 있는데요, 이 예규도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느냐 양도소득에 해당하느냐 쟁점은 칼로 무 자르듯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의 예규나 기존 법원 판례 등을 읽어봐도 추상적, 개념적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실지 현실 사례에서는 판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선 실무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많은 쟁점이며, 불복 사례 또한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기존 세무대리인과, 없으시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개인적으로는 재산제세 상담은 유료상담을 권합니다)을 권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신 후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xheo@hanmail.net
허훈 세무사 배상.
부가가치세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사업 초기로서 많은 사안이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상담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종 및 업태로는 위탁판매사업으로서 구매대행업을 이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2024년 해당 매출 매입에 대해서 2025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소득(매출-비용등)을 통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회계상 어떻게 정리하는 지에 따라 소득 신고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실제적인 재고를 사업주분께서 떠안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이 집결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및 위탁판매 사업의 경우 수수료를 수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서 손익을 수수료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다 설명드릴수 없지만, 손익의 결과치는 동일하더라도 매출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여부 및 세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정리하기에는 상담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명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이해하고 계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이행하지 못할시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셔요.
요약하자면, 위 업종 및 업태의 특성상 상품중개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시 도소매업으로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분의 사업구조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타계책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3) 상품대 및 소모품비용등을 지출하실때 원칙상 본인의 카드명의로서 결제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하여 타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타명의카드결제내역에 대한 품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필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는 점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불리한 점을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전환이 될 때 위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타명의 카드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이행하기에는 세무전문가와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으로서는 직원으로 등재한뒤 직원의 카드로서 사업상 경비집행으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 충분히 타당적으로 이행한 내역이 있음으로서 경비처리를 하여야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서도, 타명의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변제하는 방안으로서도 해당 사안에 정황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상 경비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후 발생하실수 있는 해명절차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지출 증빙으로서 경비처리하는 방법 외에 추계경비율을 통해서 세무신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 문제점 인식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업종선택관련 질문있습니다(노래 강의, 레슨)
1. 원칙적으로 809007은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 부설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노래 레슨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노래 레슨의 경우, 별도의 교육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기별 (간이는 연마다)로 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4. 간이과세자 요건은 업종 코드(809007)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 매출 1.0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여부 로 결정됩니다.
즉,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 인천, 부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에서는 교육업이라도 간이과세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레슨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으로 보아 대부분 지역에서 간이과세 허용됩니다.
특히 809007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지역 크게 상관없이 간이 가능하긴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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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7월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종합소득세 문화비 소득공제 조회 신청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요즘은 건강과 체력을 위한 투자도 중요한 시대입니다.특히 헬스장이나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는 이번 소득공제 개정이 고객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요건에 해당되시는 근로소득자분들에게도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요건공제 대상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공제 대상 지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 사업자에게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ex) 수영장, 헬스클럽, PT 센터, 필라테스 센터,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등)*** 최종 소비자는 인근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을‘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공제율 및 한도결제 금액의 30%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연간 공제 한도: 300만 원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적용 시기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위 요건 적용 시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7월부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100만 원)와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최대 400만 원의 사용금액에 대해 총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의사항PT(개인 레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회원권 이용료와 PT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일괄 결제된 경우에 한 해,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이용료로 보아 세액공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운동 강사, 교육서비스 업종, 공간 대여 형태의 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반드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등록 체육시설업체여야 합니다.계좌이체, 간편송금, 현금 직접 결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 수단으로 결제되어야 합니다.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임대 소득·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025년 6월 이전 결제한 연간 회원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정확히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체육활동 시설업 사업자에게 드리는 TIP이번 제도는 소득공제라는 실질적 혜택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따라서 2025년 7월부터는 “세금 돌려받는 헬스장”처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문화비 세액공제 등록사업자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문화비소득공제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소득공제사업자등록 지역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를 찾아보세요! 사업자 분야 (복수 선택 가능) 검색 도서 검색 공연 검색 박물관 검색 미술관 검색 신문 검색 영화 검색 체력단련장 검색 수영장 지역(시/도) 목록 열기 지역(시/군/구) 목록 열기 검색 초기화 슬라이드 정지 데이터로 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체 7,327 사업자 해당 사업자 수는 전날 기준 분야별 사업자(중복 포함) 수치입니다. 도서 사업자 3,541 공연 사업자 1,271 박물관·미...www.culture.go.kr또한, 접수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증가맹 분리 확인서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건강을 위한 소비에 세금 혜택까지 따라오는 좋은 기회입니다.사업자분들께서는 업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객 안내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절세와 마케팅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 세무사 최지호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부가가치세
'카드사용' 구분해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의 질문은* '카드사용' 개인적인 소비와 사업용 소비를 구분해서 사용해야하나요? 어떻게 구분하죠?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아니요!!! 입니다.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것처럼 비용처리 또는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맞는 내용입니다.다만!!!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적인 소비와 사업용 소비를 구분해서 쓰지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낭설까지 퍼져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보통 사업주분들이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면서 '개인소비' 와 '사업용소비'를 구분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또한 이걸 '사업용'으로 봐야하는지, '개인소비'로 봐야하는지 또한 구분하기 쉽지않습니다.그래서 저희 구름세무회계는 홈택스에 사업주 명의의 카드를 모두! 등록하여 모든 카드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개인소비?', '사업용소비?' 그런 고민 마시고! 구분없이 카드 사용하시면세무사 또는 세무사무실 직원분들이 걸러서 작업해드리니 걱정 마세요.

종합소득세
내 명의만 되는 걸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오늘은 본인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내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일선 세무서 업무처리 방침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타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였다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적용예시지식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위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죠!내 명의로 되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생각해서 빼놓고 계산하시면 세법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답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타인명의 자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다 주장 하는 것이기에사업자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신고때마다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해당 자산이 가사등 사업무관한 곳에 사용된것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줄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셔야 합니다.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보다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 각종 세금신고 전에 꼭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그럼 또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등록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기준 세금부터 홈택스 화면 총정리!
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대상(복식부기 의무자기준)과 홈택스를 통한 계좌등록 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목차 구조사업용 계좌란?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FAQ – 자주 묻는 질문사업용 계좌란?사업자와 가계의 금융 거래를 분리하여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계좌 내역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과 연결되어 사업상 수지를 파악 용이필수 거래 : 매출대금, 인건비, 임차료, 사업 관련 입출금 등사업 외적인 개인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복식부기 의무자기준→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원→ 프리랜서(강사, 작가, 1인 미디어 등)도 수입 규모가 크면 해당됨전문직 사업자 : 수입 규모 상관없이 의무법인 사업자: 계좌 개설 시 국세청에 자동 등록 처리됨미신고·미사용 가산세 안내미신고 가산세 : MAX(수입액·사용액 기준 각각 0.2% 중 큰 금액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 계좌로 등록했으나 미사용 금액의 0.2%두 가산세 동시 적용 가능 → 최대 매출의 0.4%가 나올 수 있음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2.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를 선택3. 기본 인적 사항이 맞는지 파악 후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후 신청내용의 사업용계좌 및 계좌번호 등록FAQ – 자주 묻는 질문사업용계좌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계좌를 신고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자 로그인해서 각각 등록기존 계좌든 신규 계좌든 모두 등록 가능계좌 변경 시에는 수정 등록 필수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 등록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가산세 위험을 피하고, 향후 세무조사 시 대비하기 위해서 홈택스 등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항목(접대비 차량 등)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