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 처분

A주거용오피스텔 2017.11.29 취득 172,000,000 A주거용오피스텔 2022.06.15 매매 239,000,000 B 주택아파트 2022.06.10 취득 280,000,000 이럴경우에 A주택이 매매일자가 B주택 매매(잔금)일자보다 빠른데 이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안내나요 ? A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B주택을 매매해야되는지요.. 두곳 다 조정대상지역이고 실거주 하였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정보 A주택 양도일 : 2022.06.15 B주택 취득일 : 2022.06.10 기재해주신 정보로는 A주택의 양도일인 2022.06.15(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 B주택의 취득일 2022.06.10(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날) 이후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A주택의 잔금을 B주택 취득 이전에 모두 받는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B주택의 취득일이 더 빠를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 B주택 계약시점과 취득시점에 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 양도 +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되며,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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