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주거용 오피스텔 2년 이후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며 실제로 제가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잔금과 실입주는 2020년 11월 말입니다. 용도 변경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2020년 12월 말에 했고 2021년 6월 재산세 낼 때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2년 비과세 기간만 채우고자 하는데 언제 이후부터 가능한가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가고 싶은데 갑자기 용도 변경이 생각나서 소름이 끼치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해당 오피스텔을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전입일~전출일까지 기간을 2년이상 유지하시고 양도하신다면 용도변경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주택으로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실입주를 20년 11월에 하여 이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역시 실제 입주일부터 2년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전입신고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공과금 내역 등 여러가지고 입증가능하며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취득세로서 양도소득세인 소득세법과 달리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오피스텔로서 오피스용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부과됩니다. 용도변경, 재산세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에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