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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8일 이전 임대주택 처분시 거주주택 비과세

5년 단기임대주택(오피스텔: A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빌라: B주택) 거주주택(C주택)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을 2019.11월에 처분한 경우 C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주택 처분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0.8.18 이전이기 때문에 처분기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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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A주택이 2020.08.18 이전에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C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과 A주택의 말소기한과는 관련이 없고, B주택 자동 또는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평생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및 법령 첨부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 요 지 ]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5조제2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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