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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23년 5월 청약 당첨 및 분양 계약 체결하였는데(최초 주택 계약, 25년 3월 완공), 24년 7월에 기존주택 매수(비규제지역)한다면(분양 계약 1년 이후), 두번째 주택 계약 3년 도달 전, 즉 27년 7월전까지 청약 당첨 주택 매매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란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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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1.01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 카운트 됩니다 종전주택이 분양권인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내에 양도해도 일시적2 주택비과세가 안됩니다 종전주택이 주택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것이므로 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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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질문 하신 부분인 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질문자의 상황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입주권의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 처럼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지만 분양권은 대체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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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 1분양권 특례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다른 비과세 특례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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