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5년경에 전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셨고, 아버지의 명의로 있었던 시골(남원)에 있는 집이 2019년에 3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 명의로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비조정지역의 농가주택)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주시에(현재는 조정지역) 있는 아파트를 9천5백5십만원의 차익으로 집을 팔았는데, 1가구 2주택으로 될 경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되지 않는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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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심2009중2436, 2010.04.08 [ 제 목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중과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전주아파트를 양도하여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주주택의 양도차익 9,550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1,246,400원입니다.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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