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부담부 증여 세금문의 드립니다

아들 명의의 빌라를 어머님께 부담부 증여로 하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무주택자인 어머님께 증여2013년 1억4천에 구입 - 고양시 현 공시지가 9660만원 실거래는 없고 1억 천 또는 감정가 1억정도로 봄 채무 7900만원 정도일 때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내는 걸까요?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감정가) 1억 / 취득가 1.4억(2013년 취득) / 채무승계액 7900만원 / 공시가 966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발생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는 채무승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시가인 감정평가액이 최초 취득가액보다 낮으므로 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손으로서 0원입니다. 만약 감정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0원입니다. 2. 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1억원에서 채무승계액인 7900만원을 공제한 차액 2100만원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0원입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취득세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가 적용되며, 공시가액 - 채무승계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시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이므로 부모님과 자녀분들의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매매와 증여 취득세 모두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 7900만원 *1.1% + 1760만원*3.8% 로서 1,537,800원이 적용됩니다.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관련 발생 세금은 여러가지 세목이 발생되며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주셔야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시 세금 구조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증여자, 수증자 관계를 기재해주지 않아서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증여재산 2,100만원(시가1억-채무7,900만),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 증여자는 채무 7,900만원을 자녀에게 이전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보유중인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소재지,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위에 기재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3. 취득세 1) 유상취득세 채무 7,900만원 x 1%~12%(자녀가 1주택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가정 : 1.1%) = 869,000원 2) 증여취득세 (공시가 9,660만원 - 채무 7,900만원 )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 = 668,8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