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담부 증여 문의드립니다(컨설팅 필요)

부담부 증여 절세 문의드립니다 물건 : 아파트 현재가격 : 5억-5억5천 실거래(점점 상승중) 소유자 : 아버지 실거주자 : 아들(전세계약 후 거주 2억5천) 분양가격 : 3억1천6백 은행대출 : 2억5천5백(채무자 : 어머니) 등기일 : 2021년11월3일 주택수 : 아버지 2주택(상가주택 / 본 물건) 아들 1주택(와이프 명의) [질문요지] 최대한 절세하여 아들이름(또는 며느리와 공동수증)으로 부담부 증여 받고자함 (특이 : 제3자대출 / 전세계약 신고 / 12월 기준으로 집값상승 예상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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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요지] 최대한 절세하여 아들이름(또는 며느리와 공동수증)으로 부담부 증여 받고자함 (특이 : 제3자대출 / 전세계약 신고 / 12월 기준으로 집값상승 예상 -> 일단은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아들이 소득이 10,700,000원 이상이있다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실세 부담부증여 업무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074086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최대한 절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담부증여 vs 매매 의 세금을 비교하여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의 용역과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므로 세무사에게 세금계산 용역 및 세금신고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며,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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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일반 양도와 비교하여 어느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부적인 계산 없이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아버님께서 2주택자 이므로 부담부증여 시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율도 12%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액의 비교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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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양도와 증여의 혼한된 구조입니다. 양도는 말그대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로서 채무의 승계도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로보아 채무를 승계하는 방향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 자료만으로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증여자 : 아버지 2) 수증자 : 아들 또는 며느리 (공동명의 ) 3) 증여물건 : 부동산 로 기본적으로 정리하되 , 채무의 승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초 증여자(아버지) 의 채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내용에서는 채무자는 어머니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리합니다. 해당 부문에 대해서는 앞전에 채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증여자(아버지)로 정리 된 이후에 부담부증여 거래가 성립될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제 3의 가능성으로 아들의 전세계약금을 부담부증여로 정리하실것으로 사료되는데, 특수관계인의 전세계약금을 부담부증여로 하기위해서는 일반적인 전세계약금보다 달리 엄격한 요건 판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절세하는 방향도 좋겠지만, 이는 인터넷상으로 단순히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세무전문가와 우선적으로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부담부증여로 사실판단없이 진행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참고 기사]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66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책임있는 절세 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네요. 충분히 위 상황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하기 이전에 교통정리를 명확히 한다면 많은 절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 내지 책임없는 신고방향으로 진행하다가는 세무리스크가 크게 발생할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인터넷보다는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책임있는 컨설팅을 진행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답변 요약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부담부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 : 증여이전에 증여자의 채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수증자 : 증여이후에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능력과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 :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전제로 합니다. 위 세가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리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전제하에 진행할수 있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필히 거래하기 이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상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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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의 이전은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가 있습니다. 1) 부담부증여 - 증여액 : 3억 (5.5억-2.55억), 증여세 : 올해기준 0.5억, 내년세법개정안 통과시 0.4억 - 양도차익 : 약 0.73억 (2.55억-1.82억), 양도세 : 약 12백만원 - 취득세 : 3억*3.5% = 10.5백만원 총 부담세액 : 0.5억+0.12억+0.105억=0.725억 2) 저가양도 - 양도차익 : 0.69억 (5.5억*70% - 3.16억), 양도세 : 약 11백만원 - 취득세 : 4백만원 or 30백만원 (5.5억*70%*1% or 8% -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총 부담세액 : 0.11억+0.04억 or 0.3억 = 0.15억 or 0.41억 대략적인 계산이고 주택위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략 저가양도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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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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