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직계 존비속 간 차용 시 한도금액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금액이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2억원에 세법이자율 4.6%하면 1천만원이 안넘으니까 이자를 안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걸로 알아요. 이경우 3억, 4억을 차용해 줄 경우에는 이자를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자를 안받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자를 받을 경우 1억, 2억(각각 약 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나요? 아님 3억, 4억 전체 다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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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실 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이자 차용을 할 경우, 세법상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차용금액은 약 2.17억원(217,391,304원)인 것입니다. 217,391,304원 x (4.6% - 0%) = 9,999,999원(1천만원 미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 4억을 차용할 경우,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4억원 x (4.6% - x %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 이 경우 이자율은 2.1%보다 높게 설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억을 차용했을 때의 이자율은 약1.3%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의이익)를 원천징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1천700만원까지 통상 차용증 무이자로 가능하십니다. 3, 4억을 무이자로 차용하실 경우에는 4.6%로 계산된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이 발생하게 되며 누적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단, 약간의 이자를 설정하여 연 1천만원 이내의 범위의 이자가 발생되도록 조절하신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를 받을 경우 전체 다 계산 후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되어있으며 매해 계산되게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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