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직계존비속간 주택매매의 증여 간주문제에 대하여

직계존비속(부자)간에 20억원정도의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을 자식이 아버지에게서 빌려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차용증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이전을 해도 세무세로부터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매매로 인정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전 차용조건은 5년 (또는 10년) 만기, 연4.6%수준의 이자를 월납이 아닌 연납으로 지급하는 것등입니다. 또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조사대상에 올릴테니 매매대금이나 차용증, 이자지급및 이에따른 세금납부등은 하자가 없도록 처리하고 차용증에대한 등기소의 확정일자도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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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자금출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간 매매의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및 자금출처를 입증하여 매매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 및 기존 진행사안들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면서 차용증 외 보다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방안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및 세금의 추징 만약 매매대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로 추징되어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매를 진행하기 전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파악하여 안전한 방안으로 절세하는 것이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가족간 교환,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차용증과 이자지급에 따른 세금부담을 확실히 지키신다면 거래에 있어서 증여로 볼 수 있을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년간 92백만원의 이자소득이 부모님께 발생하시게 되고 1년에 원천징수(5월에 정산을 하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25백만원 가량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시겠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한 거래로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원금이 크기 때문에 20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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