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친족간 증여후 매도시 이월과세 여부와 필요경비 문의

20년 8월 서울 아파트(현재 KB 시세 11억원)의 지분(1/7)을 시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세 납입금 약 1,200만원) 제가 보유한 지분을 매도 하려고 계획중인데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특정기간내 매도를 하면(2년이든 5년이든) 이월과세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족간 증여시에 납부했던 증여세(1.2천만원)가 이번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산정할때 취등록세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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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우회양도시의 세금 합계액(본인의 증여세+본인이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의 도소득세)이 시동생이 직접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의 세금보다 적을 경우, 시동생의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시동생이 되는 것이며 본인은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5년 이후 양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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