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직계존비속 간 매도시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시, 부족분 자금을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쓸때 1.차용증에 연대보증을 반드시 넣어야하나요? 2.만약 그렇다면 엄마가 자녀한테 빌려주고, 아빠가 연대보증 써도 되는건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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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시 차용증] 가족간 매매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경우 실질적인 매매로 볼 수 없어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리스크가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컨설팅 진행시 차용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하는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대보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2. 제시하신 방법으로 연대보증을 사용한다면 자녀에게 빌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하고 아버지가 자녀의 빚을 갚을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금액, 이자율에 따라 증여부담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세 내역을 토대로 저나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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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대보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대보증이 있을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 관련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자녀는 본인이 차용한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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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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