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1세대 2주택 부부 각각 소유시 종합부동산세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입니다. 1채는 공시가 22억, 1채는 2억입니다. 부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 중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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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는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주택수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한정하여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할 경우, 각각 1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고,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1채씩을 소유하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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