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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부세
6억 이하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세대분리 상태입니다. 5월에 잠시 11억이 넘는 부모님 집에 합가를 했다가 나오려고 합니다.
혹시 임시로 합가하고 6.1일에 전에 다시 분리해도 1세대 1주택 6억 종부세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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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만 세대분리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이 아닌 11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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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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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문의
01.
22.06.01.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이시라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은
기존 주택을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으셨다면
남편 명의로 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하시면 됩니다.
02.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 과세표준을 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 중
기존 주택에 대해서 안분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2주택 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아닙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씩이라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을 공제한 후, 일반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3채(조정지역일 경우 2채)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11억과 보유기간별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2주택 부부 각각 소유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는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주택수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한정하여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할 경우, 각각 1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은 부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주택자의 공제금액 11억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질의자 분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2주택을 소유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 주택인 대전아파트를 세종아파트 구입 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11억이 공제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간의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대전아파트, 세종아파트 명의자가 다르거나 공동명의라도 지분의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대전아파트: 남편명의 / 세종아파트 : 부인명의
대전아파트: 남편 60% 부인 40% / 세종아파트 : 남편 40% 부인 60%
만약 대전, 세종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이 둘다 각 50%씩인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시 종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13억
공제금액 -11억
공정비율 60%
과세표준 1.2억
세율 기본세율 (세부담상한 150%적용)
세액공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세액만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C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잔금의 실제 지급일인 20.05.01이 C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3.05.01까지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참고로 세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23.04.30이 아닌, 23.05.01까지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3033 [부동산납세과-997] , 2018.10.17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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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23.1.12, 1.26 대책 총정리]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 연장
1. 개요2023.1.26일오늘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외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오늘 보도자료와 더불어23.1.12일 발표했던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보도자료 일자내용23.1.12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으로 연장)23.1.26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주택완공 후 2년에서3년으로 연장)첨부파일230112보도자료(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pdf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230126보도자료.pdf파일 다운로드[적용시기]처분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적용시기는 23.1.12일 발표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2. 보도자료 내용 정리구분(23.01.12 보도자료)현행개정안양도소득세 비과세(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좌동취득세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2년이내 종전주택 처분(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이내 종전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종전,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좌동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적용(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구분(23.01.26 보도자료)현행개정안양도소득세 비과세(1주택, 1입주권)신규주택 완공일부터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완공일부터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양도소득세 비과세(1주택, 1분양권)신규주택 완공일부터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완공일부터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양도소득세 비과세(대체주택 취득자)신규주택 완공일부터2년이내 대체주택 양도신규주택 완공일부터3년이내 대체주택 양도1.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2년 또는 3년) 종전주택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 적용되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2.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2년 또는 3년) 종전주택 처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다주택자 매매취득 중과세율(8%)가 아닌 기본세율(1~3%)를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 적용되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3. 종합부동산세 1세대 주택 적용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종부세 12억원 기본공제 + 나이,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4.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주택, 1입주권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 1입주권이 되는 경우로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5.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주택, 1분양권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 1분양권이 되는 경우로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6.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체주택 취득자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거주할 목적으로 새로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종전주택이 신규주택으로 완공일부터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과세 규정과 다른점은새롭게 취득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혜택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개정안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세목구분링크양도소득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155조 1항)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입주권 취득에 따른 비과세(156조의2 제4항)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156조의2 제5항)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취득세일시적 2주택(시행령 28조의5)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또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2년이 경과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3년이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한 분들도 계십니다.다만, 현재 매수세가 없어 양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가족간 저가매매 또는 교환으로 비과세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신다면 절세 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세목구분링크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가족간 저가매매거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교환거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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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서면-2023-부동산-2443 [부동산납세과-2632]요 지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10.예정A주택취득양도’21.1.B주택(다가구)취득(신축)’19.10.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21. 1.기존 보유 토지 위에 B주택 신축*겸용주택으로 1층 상가, 2∼3층 주택(5호)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큼예정A주택 양도2.질의내용○ 종전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B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B주택(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3.관련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8.19.「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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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제 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요 지]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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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의 혜택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의 대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세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합니다.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동거봉양(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자 판정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외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동일세대원 중 어느 한 사람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합산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종부세 혜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① 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5억이 상향된 11억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하여 낮은 종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②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다음의 표에 따른 공제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는 다음의 표에 따른 공제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이 때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되 소실,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그 한도는 80%입니다.공동명의시 1세대1주택자 신청일반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서 장기보유세액공제 또는 고령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의 종부세 혜택을 못 받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공동명의시에도 1세대 1주택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비교 (양도세 vs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비교(양도세 vs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양도세와 취득세 : 동일(조정:2년, 비조정:3년)종합부동산세 : 조정,비조정 모두 2년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1)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있고,2)취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3)종합부동산세에서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시적 2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양도소득세 : 조정2년, 비조정 3년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2. 취득세 : 조정2년, 비조정 3년 (양도세와 동일)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기존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예시)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주택가격에 따라 1~3%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③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단,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편의상 이는 예외로 하겠습니다.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은 첫번째 주택을 보유 중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두 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기한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미납된 취득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실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시 8%로 먼저 납부하셨다가, 기한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과 별개로, 두번째 주택의 계약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계약시점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8%가 아닌,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3. 종합부동산세(비조정, 조정 : 모두 2년)종합부동산세는 아래 빨간박스를 보시면 됩니다.1주택 보유자가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법령입니다. 이는 '22년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므로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종부세에서는 '23년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외의 자는 1인당 공시가격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조정 2년, 비조정 3년이며, 종부세는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2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