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부세

6억 이하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세대분리 상태입니다. 5월에 잠시 11억이 넘는 부모님 집에 합가를 했다가 나오려고 합니다. 혹시 임시로 합가하고 6.1일에 전에 다시 분리해도 1세대 1주택 6억 종부세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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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만 세대분리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이 아닌 11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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