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1세대 2주택 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제가 미혼이고 엄마가 같이 사는데 각각 집이 있어요 그럼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종부세는 개인별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엄마도 종부세가 나올텐데 종부세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 세율로 각각 나뉘어서 부과되어 나오는걸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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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씩이라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을 공제한 후, 일반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3채(조정지역일 경우 2채)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11억과 보유기간별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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