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1세대2주택 부부공동명의 전환을 통한 절세가능여부

1세대2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두아파트 모두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부부간 부동산교환을 통해 각각 1인 1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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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신강현 사무소 신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만을 가지고 과세기준금액을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두 분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두 주택 모두 공시가격이 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분이 서로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의 주택에 대히여 한 명이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달라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세대2주택이므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 적용 검토해 볼만한 여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지분을 교환할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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