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종합부동산세, 서면-2022-부동산-3260 [부동산납세과-2624] , 2022.09.08


[ 제 목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 요 지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 회 신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2.4.母의 건강상 문제로 세대원 중 일부가 母의 세대와 합가함

- 母의 나이는 만 60세로 母와 합가한 세대원은 각각 1주택을 소유중

○ 질의내용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종부세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나. 관련 해석사례

○ 종합부동산세과-27, 2009.10.2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현재는 10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이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하는 경우라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을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5년 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고 있을 경우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 취득세의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고,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