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성인 자녀(직계비속)에게 부담부 증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소유한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직계비속 성년)에게 부담부증여 하고자 합니다. A호: 1994년에 1억 8천만원에 구입 B호: 2006년에 3억 6천 5백만원에 구입 A, B 다 동일단지 동일평수 아파트이며 현재 시세는 매매 8억, 전세 5억입니다. 1. 부담부증여시 A, B 중 어느 아파트가 유리한지 2. 증여가액은 8억의 80%가 6억4천 입니다. 7억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제 있다면 얼마가 적당한지 3. 아직 전세계약 전이라 전세보증금을 얼마로 계약하면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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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로 봅니다. 즉,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B주택이 취득가액이 A주택의 취득가액 보다 높으니 부담부증여를 하신다면 B주택을 부담부증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자녀분에게 7억으로 양도를 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이 7억이 아닌 8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가 유리할지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수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일반증여 및 부담부증여시에는 취득세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만약 자녀분께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해당 금액도 같이 증여하셔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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