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1 저도 궁금해요!
10-27
직계비속 부동산증여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한분이 세대주로서 계시고 자식 두명이 세대주입니다.
집은 공동동명의로서 자식 두명이 각각 일정 부분 갖고 있습니다.
자식 두명이 부모 한분께 부동산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비율에대한 시세가 8천만원씩 입니다.
증여를 개별 케이스로 진행한다고 할 때
자식1] 8000만 - 5000만(공제) = 3000만
3000만원 * 10% = 300만
자식2] 8000만 * 10% = 800만
총 1100만 이 맞는건 지 아니면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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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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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해뜸 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자녀1(50%)+자녀2(50%) 이고,
주택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세대주 1명(부모님 한분)+세대원 2명(자녀1+자녀2)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으시지요?
먼저, 증여세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자녀1과 자녀2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총 1,100만원이 맞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1.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자녀1과 자녀2로부터 받은 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8,000만원/8,000만원 각각 계산
2.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그룹별로 한도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1과 자녀2가 같은 그룹에 있어 5,000만원 공제를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은 1번만 가능
아래는 관련 예규판례 일부를 해당 사례에 적용해 써둔 것입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증여하실 경우 정확한 계산식은
(자녀1) 8,000만원-2,500만원(공제)=5,500만원
5,500만원*10%=550만원
(자녀2) 8,000만원-2,500만원(공제)=5,500만원
5,500만원*10%=550만원으로 총 세액은 1,100만원 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 참고하시어
해뜸세무회계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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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하신 대로 증여재산공제는 총 5천만 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총 1.6억 - 5천만 원을 공제한 1.1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가 1,200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1억 초과분에 대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는데 누락하셨네요. 받는 자(부모 한 분) 대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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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증여일 전으로부터 10년간 누적 공제액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 하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직계비속 그룹 공제금액인 5천만원을 공제 하여 계산합니다.
5천만원을 공제하는 방법은
첫번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 하여 공제
두번째, 동일한 날짜에 증여 하는 경우 : 먼저 증여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니다
위의 질문에서 언급하신 방법은 첫번째 방법인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계산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방법인 동일한 날짜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당 8천만원 - 2천500만원 * 10% = 550만원 * 2 = 110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셔도 산출세액은 같은 값으로 계산되므로 특별한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담부 증여 확인, 증여재산 부동산 평가, 취득세, 증여세 신고기한을 정확하게 준수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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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사람)별로 계산되므로 계산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는 취득세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며
증여취득세는 3억 미만의 자산의 경우 3.5%(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4%)이므로
1.6억*4%=640만원이 취득세로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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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증여공제는 직계비속 그룹에 대한 적용으로
두 명의 자녀중 먼저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공제 5천만원이
모두 적용된 경우 이후 10년간 추가적인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방식의 공제가 맞습니다.
실제 신고 시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소액 감소하게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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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한분 기준으로,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하신 방법대로 자식 1 에게 우선 5천만원 공제가 되었다면, 자식 2 증여시 증여공제가 적용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신고세액공제 3% 차감한 10,670,000원으로 총 증여세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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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1] 8000만 - 5000만(공제) = 3000만
3000만원 * 10% = 300만
자식2] 8000만 * 10% = 800만
총 1100만 이 맞는건 지 아니면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수증자 어머니 기준으로 자식1과 자식2의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한번만 차감합니다
각각 차가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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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계산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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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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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직계비속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 1억 및 담보대출 5천만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채무 5천만원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증여를 받은 본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직계비속)에게 부담부 증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로 봅니다.
즉,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B주택이 취득가액이 A주택의 취득가액 보다 높으니 부담부증여를 하신다면
B주택을 부담부증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자녀분에게 7억으로 양도를 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이 7억이 아닌 8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가 유리할지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수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일반증여 및 부담부증여시에는 취득세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만약 자녀분께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해당 금액도 같이 증여하셔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세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는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며
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발생하는 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검단 주택이 어느금액으로 평가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평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위 순서로 평가를 진행해봐야 대략적인 세액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또는 시부모님께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양도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떄문에 증여하신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절세방안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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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관련 증여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등기 후 바로 부모님게 전세 주신 후
전세대금으로 대출상환하셔도 문제 없으시나
추후 전세금 반환시 부모님께 자금이 이체되어야 합니다.
2. 실거주 2년 후 명의변경을 부모님으로 하는거면 본인이 세대분리되어있고 1주택인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시에 요건 확인하시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당시 주택의 시가로 증여세가 계산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제하더라도 증여세액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재 분양권을 부모님께 이전하면
양도시 프리미엄 차액에 대한 양도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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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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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마곡 상속증여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에게 상속 증여시 세금 이슈 (자연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이용하나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칠전 어떤분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가족법인 설립과 부동산을 법인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세 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1.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9~24%)·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이 상계되어 법인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의 주주중 상속인과 직계비속·다음의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10%)*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영리법인의 주주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위,며느리등) 법인세만 납부하고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2.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증여로 받은 재산가액*(9~24%)해당 법인의 주주·상증법 45조 5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따른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특정법인(주1)이익(주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개인주주별로 1억원 이상의 증여금액이 발생 해야 추가 증여세 과세 됩니다.·증여이익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억원 이상인지는 각 증여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 최종 증여일로 부터 소급해서 1년이내에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증여한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본인에게증여하는것에 해당하므로)·주주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부과 합니다법인세 상당액=법인세 산출액*(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주주의 지분율(주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주2)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계산 사례는?case1. 아버지가 가족법인(주주: 자녀(60%),며느리(40%))에게 10억원을 유언으로 증여했을때-법인 자산수증이익 대략 2억이라고 가정-아버지의 총 상속세는 20억 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가족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4억원이라고 가정Q1: 납부해야할 아버지의 상속세는?→총 상속세 20억중에 영리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4억원을 차감한 16억을 개인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Q2:주주가 내야할 상속세는?구분상속세 납부액특징자녀[4억-(10억*10%)*60%=1.8억추가 납부한 상속세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됨.며느리며느리는 추가 상속세 납부 없음며느리는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추가 과세 없음.→며느리는 추가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을 정할때 며느리, 사위등을 포함하면 절세목적상 유리합니다.Q3:아버지가 가족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상속)함으로써 절세된금액은?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줄어드는 상속세:4억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늘어나는 세금:총 3.8억 -법인세증가 :2억원 -주주의 증여세증가 :1.8억최종 절세액=2천만원(4억-3.8억)case2. 아버지가 가족법인(아버지 (60%): 자녀(40%) 에게 5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을때-가족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0억원/법인세 산출액 10억원Q1: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50억-10억*(50억/50억)=40억Q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증여이익은 ?→자녀의이익: 40억(특정법인의이익)*주식 보유비율 40%=16억원Q3: 16억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수 증여시 증여세는?→ 40%세율적용 ,5천만원공제시 ,산출세액 460,000,000원Q4: 주주인 자녀가 실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 증여세 산출세액 (460,000,000원)-법인세 상당액(주1)(400,000,000원)=60,000,000원(주1) 법인세 상당액 =10억(법인세산출액) *(50억(증여재산가액)/50억(각사업연도소득금액))*40%=4억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가족법인설립#가족법인상속증여#가족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부동산임대업#가족법인부동산임대법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양천구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강남부동산전문세무사#삼성동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가족법인설립방법#특정법인증여의제#가족법인주주구성#가족법인기장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손자에게 상속시 세무이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상속세에서 손자에게 상속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손자에게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1.할증과세 문제-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할증과세 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상속인과 수유자가 사전증여받은재산 포함)중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손자가 미성년자인데 20억초과하여 상속받은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피상속인의 자녀를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times 30 % left(40 % right)$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피상속인의자녀를제외한직계비속이상속받은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40%)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돌아가신분이 유언으로 상속받게한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조카와 삼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포함))②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것.→대습상속(할아버지사망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경우)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③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또는 유언에 따른 세대생략 상속일것.→ 선순위 상속이 전원의 상속포기에 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손자에게 는증여세가 부과 됩니다2.상속공제한도 축소 문제-상속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손자에게 상속시다음과 같은 상속공제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공제한도액=①-②-③-④①상속세 과세가액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혼인및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세액공액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손자 상속시 자주묻는 질문은?Q: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손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A:네 손자는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손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Q:손자에게 바로 상속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한가요?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해당 상속인(아버지)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상속공제한도에 걸리게 되면 상속세 세부담이 급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한도에 안걸린다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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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유류분청구제도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유류분 청구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유류분 청구제도란 ?-유류분제도는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수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대상 재산가액은?-아래의 산식과 같습니다$유류분부족액= left[ left[유류분산정의 기초가되는 재산가액 left(A right) times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 left(B right) right] right]$유류분부족액=[[유류분산정의기초가되는재산가액(A)×당해유류분권리자의유류분비율(B)]]$-당해 유류권자의 특별수익액 left(C right)-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left(D right)$−당해유류권자의특별수익액(C)−당해유류분권자의순상속분액(D)A=적극적 상속재산가액+증여액-상속채무액B=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상속채무 부담액-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의 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채무잔액 으로 산정하며,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전 1년간의 증여액이나,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거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것(특별수익분)은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전증여이 실무적으로는 유류분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 1113조등]-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법 2017 가합408489,2020.01.10]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창원지법 2020가합100994,2022.05.04]가 있어서 현재는 명확하게 유류분 청구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자는?-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질수 있습니다-대습상속인도 가능합니다.-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이 없습니다.유류뷴 비율은 ?-유류뷴 비율은 다음과 같습 니다 (민법 제 1112조)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②피상속인의 배우자 :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었으나더이상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헌재 2020헌바 295등]⑤대습상속인: 피대습자의 유류분.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및 소멸시효는?●유류분반환 청구권의 행사-반환청구권은유류분은 부족한 한도내에서 행사 해야합니다 .-유류뷴 권리자가여러명인경우 각자가 가지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것으로서 각자가 따로 행하해야하며, 1인이 행사 하더라도 다른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유류뷴 반환청구 대상은원칙적으로 증여또는 유증된 원물 자체이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청구 할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유류분 청구권은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 상속개시한때로 부터 10년이내에 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1117]1년또는 10년의 소멸시효는 반환청구의 의사표기 있으면 중단됩니다. [대법원 2000다 8878,2002.04.26)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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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 (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
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를 방지하고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사전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유류분권리자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상 상속 1,2,3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있습니다. 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이 됩니다.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또한,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집니다.만약, 협의에 의한 유류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유류분 산정 금액유류분 산정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진 것을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합니다.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원칙적으로 1년 이내 증여) - 채무그러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분에 해당하므로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 20년 전에 사전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 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유류분 평가액산정 기준시점 및 소멸시효유류분 평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기한은 다음 중 빠른 기간 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