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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부동산증여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한분이 세대주로서 계시고 자식 두명이 세대주입니다. 집은 공동동명의로서 자식 두명이 각각 일정 부분 갖고 있습니다. 자식 두명이 부모 한분께 부동산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비율에대한 시세가 8천만원씩 입니다. 증여를 개별 케이스로 진행한다고 할 때 자식1] 8000만 - 5000만(공제) = 3000만 3000만원 * 10% = 300만 자식2] 8000만 * 10% = 800만 총 1100만 이 맞는건 지 아니면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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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해뜸 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자녀1(50%)+자녀2(50%) 이고, 주택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세대주 1명(부모님 한분)+세대원 2명(자녀1+자녀2)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으시지요? 먼저, 증여세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자녀1과 자녀2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총 1,100만원이 맞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1.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자녀1과 자녀2로부터 받은 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8,000만원/8,000만원 각각 계산 2.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그룹별로 한도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1과 자녀2가 같은 그룹에 있어 5,000만원 공제를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은 1번만 가능 아래는 관련 예규판례 일부를 해당 사례에 적용해 써둔 것입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증여하실 경우 정확한 계산식은 (자녀1) 8,000만원-2,500만원(공제)=5,500만원 5,500만원*10%=550만원 (자녀2) 8,000만원-2,500만원(공제)=5,500만원 5,500만원*10%=550만원으로 총 세액은 1,100만원 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 참고하시어 해뜸세무회계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하신 대로 증여재산공제는 총 5천만 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총 1.6억 - 5천만 원을 공제한 1.1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가 1,200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1억 초과분에 대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는데 누락하셨네요. 받는 자(부모 한 분) 대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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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증여일 전으로부터 10년간 누적 공제액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 하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직계비속 그룹 공제금액인 5천만원을 공제 하여 계산합니다. 5천만원을 공제하는 방법은 첫번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 하여 공제 두번째, 동일한 날짜에 증여 하는 경우 : 먼저 증여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니다 위의 질문에서 언급하신 방법은 첫번째 방법인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계산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방법인 동일한 날짜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당 8천만원 - 2천500만원 * 10% = 550만원 * 2 = 110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셔도 산출세액은 같은 값으로 계산되므로 특별한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담부 증여 확인, 증여재산 부동산 평가, 취득세, 증여세 신고기한을 정확하게 준수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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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사람)별로 계산되므로 계산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는 취득세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며 증여취득세는 3억 미만의 자산의 경우 3.5%(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4%)이므로 1.6억*4%=640만원이 취득세로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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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증여공제는 직계비속 그룹에 대한 적용으로 두 명의 자녀중 먼저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공제 5천만원이 모두 적용된 경우 이후 10년간 추가적인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방식의 공제가 맞습니다. 실제 신고 시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소액 감소하게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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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한분 기준으로,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하신 방법대로 자식 1 에게 우선 5천만원 공제가 되었다면, 자식 2 증여시 증여공제가 적용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신고세액공제 3% 차감한 10,670,000원으로 총 증여세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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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1] 8000만 - 5000만(공제) = 3000만 3000만원 * 10% = 300만 자식2] 8000만 * 10% = 800만 총 1100만 이 맞는건 지 아니면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수증자 어머니 기준으로 자식1과 자식2의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한번만 차감합니다 각각 차가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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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계산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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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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