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반셀프 인테리어시 양도세 감면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매매 후 인테리어 완료했습니다. 반셀프로 진행해서 직접 작업자 섭외후 진행됐구요. 문자&통화녹음내역, 통장이체내역은 있으나, 구두계약, 견적서파일등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있습니다. 추후양도시 필요경비를 산정받을 수 있나요? 예시) 샷시 자재대금 580만원(현금영수증발급, 견적서 파일로보유) 샷시 설치비(현금영수증 미발급, 작업자전화번호,성명, 통장사본,통장이체내역있음, 문자&통화녹음내역있음) 그리고 일당작업자가 사업자가 없어 통장이체 내역 빼고 지출증빙이 어려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경비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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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자본적지출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샷시대금지출액중 현금영수증 수취분만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심사-양도-2018-0021 , 2018.05.30 , 완료 [ 전심번호 ] [ 제 목 ]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요 지 ]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 심사-양도-2019-0001 , 2019.03.06 , 완료 [ 전심번호 ] [ 제 목 ]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국세청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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