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9 저도 궁금해요!
10-17
미분양아파트 5년 이후 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취득한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됩니다.
지금 3주택이라 양도세가 나올거 같은데 계산이 복잡하여 얼마나 납부를 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 5월 구입시 기준시가 2.35억
2020년(5년도래시) 기준시가 3.5억
현재 기준시가 4.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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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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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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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3주택이라 양도세가 나올거 같은데 계산이 복잡하여 얼마나 납부를 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 5월 구입시 기준시가 2.35억
2020년(5년도래시) 기준시가 3.5억
현재 기준시가 4.5억입니다.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취득일부터 5년간의 기준시가상승분을 감면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시는것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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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변은 간단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액계산은 보통의 세무사들은 돈을 받고 처리해드립니다.
그러니 세무사에게 유료로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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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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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중 (3.5억-2.35억)/(4.5억-2.35억)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차익은 감면대상 양도차익이 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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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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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특법주택98조2,3 양도소득세문의드립니다
1. 서울마포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산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만,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해석 사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특법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도 2년 이상 새롭게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나올 것 같지만, 현재시점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법규정으로는 서울주택 양도 이후, 부산주택을 2년 이상을 새롭게 보유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양도할 경우 최초 취득일~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하고,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이 적용 및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없어서 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략적인 양도세는 약 3억 8,800원입니다.
만약, 98조2로 선택가능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기준) 더 적용가능하며 약 3억 650만원 예상됩니다. 다만, 98조2로 선택한다면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법 조항 중 본인에게 세금이 적게 나오는 조항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일, 양도일,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의 정보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관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주택들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들이 있습니다만
해당 특례들은 미분양주택을 일정한 연도에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예 : 조특 98조 : 95년~97년, 조특 98조의2/3 : 08년~10년 등
그런데 질의자님께서는 올해나 내년에 취득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분양주택을 취득한다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특법 93조는 2007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증여로 공동명의 후 양도세 계산시 5년이 지나면 취득가액 인정받나요?
증여받은 가액인 5억 중반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각각 50% 지분씩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받을 때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3.5억이 아닌 5억 중반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의 절반인 3.5억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 주택 완공 이후 양도소득세 문의
답변 1) 분양권 계약 +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이상 거주까지 하시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답변 2) 취학, 근무 형편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하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 중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과 비조정 지역 분양권 줍줍
원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01.
원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주택수는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며
이후 관리처분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나
계속해서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02.
미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이후에 취득하실 계획을 가지신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에 따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합니다.
입주권인 상태에 있을 때 분양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또는 1세대 1주택+1분양권) 특례로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권에 의한 주택 완공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03.
한편 대체주택 특례에 의해서 비과세받을 수 있는 지 문제됩니다.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르면 대체주택을
분양권 상태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후 대체주택이 완공되면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1) 분양권에 의한 대체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상 거주
(2)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
04.
두개의 주택 모두 등기하고 간다는 전제하의 양도소득세는
각 주택들의 취득일과, 취득순서, 그리고 양도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의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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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엠밸리아파트양도세전문세무사]신축주택,미분양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마곡 엠밸리 아파트 양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조의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신축주택,미분양주택 감면 요건은 ?1.대상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축주택 ,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경우.-과세특례기간·2013.04.01~2013.12.31 까지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포함)한 주택·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자에게 제출한경우.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은?1.사업주체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①법 제99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5.10. 신설)1.「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 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016.8.11. 개정)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주택법」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016.8.11. 개정)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2014.2.21. 개정)4.「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2015.6.30. 개정)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6.「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5, 제1호의 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7, 제1호의 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018.2.9. 개정)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9.「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 이라 한다) 중「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건축법」제22조에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2016.8.11. 개정)2. 위 1번을 적용할때 다음각호의 신축주택은 제외합니다.1.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 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4. 제1항 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014.2.21. 개정)나.「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15.12.28. 개정)3.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③법 제99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5.10. 신설)1. 2013년 4월 1일 현재「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 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2014.2.21. 개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 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2013.5.10. 신설)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2013.5.10. 신설)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 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4.감면대상주택 확인및 날인-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과세특례 내용은?1.감면-case1.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양도세 100%감면합니다-case2.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후에 양도시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합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양도소득금액 times frac{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소득금액×취득일로부터5년이되는날−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기준시가-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됩니다.2.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주요 예규는?1.일반주택과 조특법99조2에 따른 특례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한후 남은 조특법99조의2 특례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은특례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기획재정부재산-236(2023.0210)]2.조특법99조의2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기획재정부재산세과-483 (2019.07.08)]3.조특법 99조의2의 감면주택을 취득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재산세과-135 (2014.02.21)]4.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분양권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2분의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2분의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2017.05.01)]5.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6(2018.01.23)]6.계약금중 2014년 이후에일부를 분납하는경우에는 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감면이 가능합니다.[서면법규-1377(2013.12.18)]7.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주택 규정을 적용할때 매매계약시 약정된 추가 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부동산납세-66(2014.02.04)]8. 2023년 03월31일 이전에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야기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합니다.[서면 법규과 -720(2013.06.24)]9. 거주자가 2013.04.01~2013.12.31 중에 갑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특법 99조의2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 법규과-1062 (2013.09.29)]10.당초 매매계약을 헤제하고 다시 종전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경우,해당 감면대상 기존주택은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과세특례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서면법규과-39(2014.01.17)]11.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전환후 잔여주택은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1024(2013.09.17)]12. 대물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후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조특법99조의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778(2013.11.19)]13.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건설법에 따른 분양주택은조특법 99조의 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법규과-1164(2013.10.24)]14.사업주체의 미분양주택을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납세 -69(2014.02.04)]15.도정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건물등을수용하고 도정법의 절차에 따라 그 건물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조특법 99조의 2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서면법규과 -147(2014.02.18)]16.재개발아파트의보류지 해당 아파트 주택법 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양시 조특법 99조의 2 적용하지 못합니다. [서면법규과 -153(2014.02.18)]17.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은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1247(2013.11.12)18.단지 필지 내의 건물2동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에 해당 하는 부분만 조특법 99조의2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서면법규과 -1297(2013.11.29)]19.조특법 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상속인은 양도해도 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사전 -2015-법령해석재산 -0240(2015.07.28)20.조특법 99조의2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어서 기준시가가 없는경우에는,멸실전 최종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2022.12.22)]21.조특법 99조의2 제 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2021.12.23)22.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사후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감면이 안됩니다[서면 -2022-부동산-3387(2022.08.10)23.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서면 -2022-법규재산 -3103(2023.08.09)24.감면대상 기존주택이 도정법에 따라 신축된이후 양도시,관리처분계획인가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합니다. [서전법규재산 2021-795(2022.08.01)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양도소득세
취득세
[강서구 ·마곡 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부동산전문세무사]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자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가만에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네이버 엑스퍼트로 소형기축주택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으로 주택수제외 가능한지 문의 하신분이 있어서 쓰게 되었습니다.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이란?-특례주택에는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주택, 지방 미분양주택이 있으며 , 이런 특례주택을 취득할때는 무조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할때 특례주택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2026.12.31일까지 적용함]소형신축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신축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소형신축주택신축시기2024.01.10~2025.12.31 사이에 신축(준공된)한 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할것)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소재지수도권and비수도권취득가액수도권: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주택유형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는 제외됨)소형기축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기축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소형기축주택신축시기2024.01.10~2025.12.31 사이에 신축(준공된)한 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이후의 유상승계취득(주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소재지수도권and비수도권취득가액수도권: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주택유형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①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소형기축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②기존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자가 소형기축주택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사후관리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후주택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사유가 아닌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된다면 소형기축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했을때 세율로 구한 취득세와 기존혜택받았던 취득세액 차이 만큼 추징합니다 .(주1)최초의 유상승계취득이면 안됩니다. 최초의 유상승계취득이후의 유상승계취득을 의미합니다.지방 미분양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지방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 요건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할것)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소재지비수도권취득가액비수도권:6억이하주택유형아파트만 가능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양도소득세
[양도세 개정안 - 이월과세, 우회양도] 증여 후 양도 5년 ⇒ 10년, 부당행위계산부인 (by 부산 양도세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7.21 세제개편안 중에 양도세 절세팁으로 소개되는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이 됩니다.따라서, 6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이를 막기위한 것이 이월과세 규정인데요.현재 이월과세 규정은,1)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 아래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① 토지, 건물②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시설물 이용권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등) - 2019.2.12일 이후 양도분양도시에,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월과세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714391910[양도세 - 이월과세]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by 양도세세무사/양도세상담)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택의 증여받고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blog.naver.com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월과세와 유사한 규정이지만, 그 대상자산과 적용범위가 더 넓은 것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현재 우회양도 규정은,1)특수관계자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4)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즉,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 양도시의 양도세5)양도소득이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우회양도와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404924439[양도세 - 우회양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난번에 다룬 이월과세와 유사한 개념이나 차...blog.naver.com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을 표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증여 후 5년 이내를10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입니다7.21 세제개편안 중 조세회피 관리 강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 5년의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는 것입니다.적용은 2023년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안에 증여를 하면 5년이 적용됩니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적용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는데 증여 후 양도도 기간이 연장되니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개정안 내용입니다.정리하면,배우자 등에 증여 5년 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절감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23년 이후 증여분 부터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고객들에게 장기 보유할 계획이면 배우자에 증여 후 양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나면 유인이 많이 줄어들 듯합니다.내년 증여분 부터 적용이니, 5년은 가져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안에 배우자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년과 10년은 심적 부담이 다르게 느껴지네요.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녕하세요오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 메세지 받은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친절하게 문자발송은 하는것 같지만왠지' 국세청은 너의 모든것을 다 알고 있다'는 메세지로 해석되네요종부세 개정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공정시장가액이 95%로 올라가고 세율변동이 있습니다. (2020.8.18개정)고령자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2020.8.18개정)합산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합산배제 신청당해연도 9월16일~9월30일전자/우편신고그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대주택 합산배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① 민간임대건설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제 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욕면적 149m² 이하- 2호이상 임대- 2 호 이상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021년 2.16이전 등록분은 6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②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제 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이하(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2018.4.1 이후 임대 등록시 합산배제 적용 안됨.③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주택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우너 이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④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요건: 다음요건 충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21.2.16 이전 등록분은 6억 이하)- 사용승인받은날 또는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임대주택⑥ 2008.6.10 까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⑦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합산배제요건: 다음 모두 충족- 민특법 제 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7.11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변경 신고한 주택 제외- 2호이상 임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단, 2021.2.16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6억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단 2020.8.17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다.-임대료 등 5%이내 인상⑧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다음 모두 충족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단 2020.8.17 이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 임대료 등 5%이내 인상- 단, 2018.9.17 이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이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름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사원용주택 합산배제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기숙사 합산배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사업자등록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합산배제세대원이 지자체 인가를 받고 소듁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5년 이상 계속운영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외에법소정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국가등록문화재 주택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기업구조조정부동산주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신탁업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노인복지주택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등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부동산과 세금,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종합부동산세
[동대문 세무사]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사진:Unsplash의Jason Dent종합부동산세란?국세청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5월 31일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6월 1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과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부과하는 목적과 대상물이 유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집중을 막고, 투기 억제 및 재정확보 수단으로서 과세되는 세목이다보니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란은 끊임없지 제기되기도 합니다.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80억 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합산배제 신고제도국세청(대상물건) 아래의 요건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목적 취득한 토지1.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임대주택유형전용면적주택 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민간매입임대주택1)-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10년 이상2)증가율5% 이하3)민간건설임대주택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10년 이상2)증가율5% 이하3)미임대민간건설임대주택149㎡ 이하-9억원4)이하-공공매입임대주택-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공공건설임대주택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18.3.31.이전민간매입임대주택5)-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18.3.31.이전민간건설임대주택5)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05.1.5.이전 임대주택6)국민주택규모이하전국 2호이상3억원 이하5년 이상1)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①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20.7.10.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②(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18. 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다만,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합산배제 가능)③(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20.6.17. 이전 임대등록분만합산배제 가능2)’18. 4. 1. ∼’20. 8. 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이상 가능3)’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4)’21.2.17.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기존 주택은 6 억원 이하 적용)5)’18.3.31.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6)’05.1.5.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지칭하며,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합니다.2.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사원용주택 유형합산배제 요건사원용 주택·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또는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주택기숙사·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미분양 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어린이집용 주택·「영유아보호법」에 따라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고,세무서 고유번호 발급후5년 이상계속하여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대물변제 주택·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연구원용 주택·’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문화재 주택·「문화재보호법」에 따른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노인복지 주택·「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노인복지주택SLB 리츠 등 매입주택·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주택건설 목적멸실주택·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3년 이내에멸실시키는 주택3.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신고방법)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과세특례 신청제도국세청☞ 본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ㅇ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ㅇ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ㅇ (세제상 차이)구분특례 적용(‘23.6.1.기준 판단)특례 미적용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각각 납세의무자공제금액12억 원각각 9억 원씩세액공제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ㅇ (취소신청)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개인)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11억 원 → 12억 원<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 세액공제율*공시가격0%20%30%40%50%60%70%80%12~20.5억 원20.6~25억 원부부 각각 납부(특례 미적용)가 유리25.1~32.5억 원32.6~44.1억 원44.2~61.4억 원61.5~239.7억 원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적용이 유리239.8~447.1억 원447.2억 원~2.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기한까지 처분하기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여기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일까지 입니다.ㅇ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구 분특례 적용특례 미적용기본공제12억 원9억 원세액공제최대 80%×※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연령60세 이상∼65세 미만65세 이상∼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보유기간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15년 미만15년 이상공제율20%40%50%☞ 위 일시적 2주택자와 더불어 아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도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적용 가능합니다.구분세율 적용 시 주택수적용 세율특례 신청 전30.5% ∼ 5%특례 신청 후20.5% ∼ 2.7%3. 상속주택 과세특례ㅇ (신청대상)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주택㉡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4. 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ㅇ (신청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5.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ㅇ (신청대상) 아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투기수요를 막고 법인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고자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단일세율(2.7%, 5%)를 적용하나, 공공성을 띈 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0.5~2.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공공주택사업자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시행자및주택조합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건설임대주택사업자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사회적기업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사회적협동조합6. 종중(宗中)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