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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이혼에 따른 공동명의 아파트 문의
현재 합의이혼으로 인해 재산 분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이며 공동 명의의(5:5)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 재건축조합사무소 감정평가액 3억 3백만원 입니다.(kb시세 3억, 구매가 3.3억)
이 경우 이혼 전 증여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 2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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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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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후의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취득세만 약 1.5%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혼 전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 취득세는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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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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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1주택자 공동명의 월세소득에 따른 전업주부 건강보험 문의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및 국외주택 소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수는 부부합산입니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초과 및 국외주택 소득은 제외) : 비과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안함
2주택자 : 월세소득 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3주택 이상 : 월세소득 과세, 간주임대료 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공시가격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이혼 시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1. 재산분할로 취득하게 될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유리합니다. 단, 재산분할은 혼인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만 1.5%를 납부합니다.
2.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단, 증여로 취득할 경우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부부 이혼간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명의변경시 세금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특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썸택스까지 하면 약 2% 정도의 세금이 산출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60일 이내)에 1/2를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 지역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 문의
저는 흑석동에서 재개발 공동명의를 다수 진행해보았고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전문 세무사입니다.
1) 정비사업 초기일 수록 사업 경과가 불투명하고, 이를 근거로 낮은 감정가액을 받기 쉬워집니다. (조합 감정평가 아닌, 증여세 산정위한 감정평가액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관점에서 이를수록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재개발구역의 취득세는, 멸실 이전이면 주택의 취득에 대해, 멸실 이후이면 토지의 취득에 대해 부과합니다.
주택은 4/30에 공시가가 상승하고, 토지는 5/31에 공시가가 상승하므로 그 이전이 좋습니다.
또한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2023년부터 공시가가 아닌 시가에 부과하므로, 2022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증여세든 취득세든 빠를 수록 좋다 입니다.
2) 재개발은 공동명의를 진행할 때에 주택 -> 토지 -> 주택으로 변하므로, 취득세가 안 나오는 시점은 없습니다.
취득세보다 중요한 것은 증여세인데, 조합원 분담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입주권의 크기가 더 커지므로, 증여세가 급증합니다.
그러니 빠를 수록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문의
01.
(1) 재산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어차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분율이 어떻든 재산세액 총합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각이 내야할 재산세액이 달라질 뿐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개인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기준금액 6억원도 개인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아내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공제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분비율은 5:5일 때보다 1:9일 때
당연히 종부세는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의 공시가액이 9억,
아파트 공시가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파트 5:5 일 때의 남편과 아내의 과세표준은
각각 6억원(9억원 + 3억원 - 6억원)과 0원(3억원 - 3억원)으로서
총합 6억원인 반면에
아파트 1:9일 때의 남편과 아내의 과세표준은
각각 3억 6천만원(9억원 + 6천만원 - 6억원) + 0원( 5억 4천만원 - 5억 4천만원)으로서
총합 3억 6천만원입니다.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나 비교의 편이를 위해
100%임을 가정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만일 오피스텔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각각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종부세는 가장 절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대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없다면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간 6억원까지 공제되니
따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03
오피스텔 계약일 또는 취득일 모두 20.08.12. 이후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아파트 완공 당시에 취득세 중과세율(8.4%~9%)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 완공일부터 일정기간(오피스텔 소재지에 따라 2~3년) 내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세율(1.1%~1.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별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정재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법인, 개인 절세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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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떤 것이 더 세금 혜택이 좋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 세법에 따른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세금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취득세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취득세는 전체 주택가액 기준을 세율을 결정한 후에 보유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방식이라 주택 취득 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재산세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전체 주택가액 기준을 세율을 결정한 후에 보유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방식이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별 소유자의 부동산 총 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가액을 부부가 나눠 갖게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기준금액 9억원이 각각 공제되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부부 양쪽 모두가 각각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공동명의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공동명의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소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임대소득세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소득이 분할되어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종합소득세 특성 상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부 중 한쪽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높아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의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특성상,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나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가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2번 적용되는 점도 더 유리한 점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사이에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결론구분단독명의부부 공동명의취득세큰 차이 없음큰 차이 없음재산세큰 차이 없음큰 차이 없음종합부동산세대체로 불리대체로 유리임대소득세대체로 불리대체로 유리양도소득세불리하거나 차이 없음유리하거나 차이 없음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세금 부담이 분산되어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변동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혜택을 이용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 이혼 시 분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시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러한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담받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로 인해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의 부양의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이상으로 한국 세법에 따른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금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주택 구입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
양도소득세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취득세, 재산분할취득세, 이혼양도세 머털도사 절세도사・2022. 8. 8. 17:40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결혼 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1. 이혼 시 양도세 문제이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첫째는위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A 주택을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과실을 갚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유상 이전에해당되어 남편은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아내가 A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A 주택의 취득 시점은 위자료에 따른 등기이전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둘째는재산분할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B 주택을남편이 아내에게 양도 시에는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아내가 B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2018년 7월 25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눌 때 위자료가 아니라재산분할 형태로 나누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별 과세 문제◆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Q : 만약 위 사례 1에서 이혼 후(2022.09.15) 남편이 A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현금화 시킨 후에 아내에게 주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A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있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불확실,관세관청의 유권해석에따라 판단]관련 예규 번호 ※ 서면4팀-3806,2006.11.17◆ 사례 2.(혼인 유지 기간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후,이혼 후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8년 7월 21일 취득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함)-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A 증여 : 2019년 05월 26일- 이혼일 : 2021년 09월 15일- 아내가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 2022년 02월 21일Q :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이혼 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이나이처럼 양도세가 이월과세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 2 제 2항 제2호)따라서 아내가 증여받은날(2019.05.26)로 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가능할 것입니다◆사례 3(이혼 후 재결합 경우에 양도세 문제)- 법적 혼인신고일 : 2015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7년 7월 21일 취득-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8월 21일 취득-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B 증여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10월 24일- 이혼일 : 2019년 09월 15일- 재결합으로 인한 혼인신고 : 2022년 8월 15일- 아내가 제3자에게 B 주택 양도 : 2023년 12월 17일Q : 아내가 B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생산일자 2016.01.29)아내의 B 주택 취득시기는 남편의 취득시기인 2017년 07월 21일이 됩니다2. 이혼 시 취득세 문제-민법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무상 승계취득취득세율 3.5%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한 1.5%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다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만 추가적으로 0.2% 내시면 됩니다.이상으로 이혼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및 업무 문의는010-9071-3720으로연락 부탁드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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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경정청구/조세불복 - 세대분리] 양도세 별도세대, 30세미만 세대분리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세대분리인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몰라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고 조건이 충족되면 경정청구나 불복절차를 통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입니다.따라서, 세무서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족이면 동일세대로 판단합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①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②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예를 들어, 배우자의 자매인 처형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봅니다.실제 같이 살지 않으나,편의상 주소지를 함께 등록한 경우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자녀가 실제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함께한 경우나 특정한 혜택 유지를 위해 주소를 함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소가 확인이 된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즉, 1주택 보유한 자녀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독립하여 살지만 편의상 1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집에 등재된 경우에 자녀나 부모가 1주택을 처분하면 1차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하지만, 소명이나 경정청구 또는 불복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제 거주지가 다른 곳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하여, 비과세를 받는 방법요즘에는 결혼이 늦어 자녀가 30세를 넘고 직장을 다녀도 부모와 계속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각자 유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비과세를 위해 자녀가 분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조차 몰라서 1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뒤늦게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별도세대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정의하므로 주소는 같지만 실제 생계는 분리된 상태임을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 조심-2017-서-3572 , 2017.12.28 , 취소 , 완료[ 제 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30세 미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별도세대로 주장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혼인 상태라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는데,① 만 30세 이상이거나② 이혼 또는 사별③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생계 유지만 30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따로 살아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자녀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777,925원/월이고 이를 연간 환산하면 933만 5,100원이 됩니다.이때 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포함이 됩니다.그리고, 종종 신고하지 않은 소득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겠으나,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복 등의 절차를 통해서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1세대 개념에 따른, 세대 분리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일반적으로① 실제 주소와 달리 편의상 주소지를 같이 등재한 경우② 독립생계를 하고 있으나, 주소지만 같은 경우③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의 경우는, 세법을 잘 몰라 비과세가 가능함에도 과세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정청구나 불복절차 등을 통해서 별도세대로 인정이 되면 비과세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사/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 재산분할/위자료, 위장이혼/재결합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 or 위자료로 주택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등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최근 다주택자인 지인이법적으로만 이혼하고2주택을 즉시 비과세 처분하고, 새로 각자 1주택을 취득 후 2년간 따로 살다 재결합해서 5년간 2주택 보유상태로 비과세를 받고자 하여 극구 말린적이 있는데, 재합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이혼시 재산분할은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만, 위자료는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합니다.이혼시에 혼인 이후에 증가된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의 외도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명목인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주택을 주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나, 위자료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재산분할은 취득일이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됩니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 후 넘겨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즉, 이혼 3년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고 이를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후 즉시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나(1주택인 경우), 위자료의 경우 이혼 후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각자 혼인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혼인 후 5년이내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1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겠죠.이혼 후에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실제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이혼한 상태인 위장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2016.01.29[ 요 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법적으로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위장이혼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배우자는 1세대의 기본 구성요소로 주말부부로 살던, 별거를 하던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동일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 별도세대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이혼만 하고 기존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이혼을 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는 동일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생계를 같이 하는 등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아래 두 사례는 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개월 뒤 비과세 양도하여, 세무서에서 위장 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하였으나, 불복한 결과로 1건은 위장이혼으로 판정 1건은 위장이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경우입니다.[사례1]본인과 배우자는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임2008.1 법률상 이혼하고, 본인은 1주택을 재산분할 받음2008.9 재산분할 받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함2009.1 재결합 혼인남편의 지방근무로 인한 지방거주 부적응 우울증으로 이혼하였으나, 남편이 근무지 이동을 노력하는 점을 고려 1년만에 재결합[조세심판원 판단]① 이혼 이후에 배우자의 주택에 전입② 실제 별거 중임을 입증할 신용카드내역, 교통카드내역이 없음③ 이혼한 후에도 본인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여 생활④ 이혼하고 1주택을 비과세 양도⑤ 양도 후 몇달 뒤에 재결합등을 근거로, 위장 이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과세로 처분함양도, 조심2014서0897 , 2014.05.22 , 기각 , 완료[ 제 목 ]청구인과 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 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 거주현황,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 및 이혼 및 재결합 혼인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3. 심리 및 판단다. 사실관계 및 판단(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혼사유 등을 보면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OOO이 고향인 김OOO이 OOO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잦은 부부싸움 끝에 법률상 및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우리의 사회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의동거여부,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에 아무런 변경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김OOO의 OOO거주를 입증할만한 OOO의 병원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의 증빙제출이 없으며, 김OOO은 신고된 임대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급여로 경제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 후불과 4개월이 채 경과 되기 전 재결합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혼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보유중2007.5 협의이혼2007.11 본인 소유 주택 비과세 양도[조세심판원 판단]① 이혼 후 본인이 고시원에서 2년간 숙식을 했다는 고시원장의 증언② 해당 고시원에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혼 후 배우자 거주아파트에는 배우자와 자녀만 입주민으로 등록된 점④ 2주택중 1주택은 8평에 불과하며 용도변경으로 비과세가 가능함에도 극단적인 이혼의 방법을 사용함은 비합리적임당초 위장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함이 부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양도, 조심2009서3816 , 2010.08.12 , 인용 , 완료[ 제 목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배우자의 아파트에 배우자, 청구인의 딸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고,청구인이 고시 원에서 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고시원장의 진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 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3. 심리 및 판단중략(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합의이혼한 후 6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외주택은약 8평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는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의 주소지인 ○○○아파트에는 ○○○과 청구인의 딸 ○○○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음이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 소재 ○○○고시원에서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고시원장이 진술하였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위장이혼이 위장이 아닌 실제로 판정될려면 거주지 및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 이혼한 것과 같이 생활해야한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이혼시 주택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이는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일자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이러한 재산분할과 혼인합가 특례는 실제 이혼하고 재결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지, 법적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달뒤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나 재결합하는 경우라면, 위장이혼인지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회계사/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