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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공동명의 아파트 문의

현재 합의이혼으로 인해 재산 분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이며 공동 명의의(5:5)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 재건축조합사무소 감정평가액 3억 3백만원 입니다.(kb시세 3억, 구매가 3.3억) 이 경우 이혼 전 증여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 2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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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후의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취득세만 약 1.5%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혼 전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 취득세는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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