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3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 질문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1채, 공시지가 1억원 이상 아파트1채 보유중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약4억원짜리 분양권 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보유한 아파트 2채 중 1채가 1억원 미만이라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억원 미만 아파트 제외 1주택으로 산정되어 분양권 계약시 기존 1주택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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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니며 실제로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주택을 실제로 등기할 때,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시가 1억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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