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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상속으로 인한 지분 변경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모친 소유 아파트 A(2004년 취득) + 부친/모친 공동명의 B (2017년 청약, 2021년 입주 ) 로 A에는 전세세입자가 거주, B에 어머니 아버지 및 아들이 거주 중이었다가 부친의 사망으로 B의 지분 50퍼센트를 가족 중 상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 주택은 B주택 입주 3년 안으로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려했습니다.
이때 지분 중 25%를 아들이 상속, 25%를 모친이 상속하였을 때 B주택에 관한 취득일이 변경되는 것인지? A주택 매도시 일시적2주택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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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은 최초 B주택 취득일 입니다.
그러므로 B주택의 취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A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A,B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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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상속주택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 해주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만 해당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주택은 여러채 상속받은 경우 우선,소유한 기간이 가장긴것, 소유기간이 같은 경우 거주한 기간이 가장긴것 등의 판단기준을 거쳐 판단합니다.
아버님의 경우 입주권이 보유기간이 더 길어서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바뀐 후 입주권상태의 상속이어서 한번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에도 상속주택특례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기에 님과 같이 입주권이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입주권이 1+1이어서 준공후 2주택의 60%지분권자가 된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만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기에 위에서 말한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법은 상속받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지분을 다른 상속인과 교환하여 각 각 1주택으로 소유하게 하는데 님이 가지는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게 지분을 교환하는 것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직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을 이주함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최소한 안양 오피스텔에 1년이상 거주한 이후에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대구 회사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1년 이상 거주요건 확인)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
1. 시골(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에 있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피상속인)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농어촌 주택이 아닌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매각한다면 상속으로인인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차익이 0)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여부
상속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토지 중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건물로 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도시 외 지역의 경우, 주택 부수 토지 중 주택면적(31.9제곱미터)의 10배에 해당하는 319제곱미터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 조 【비과세 양도소득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 그 밖의 토지: 10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1가구 2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 취득 후 매도 시 양도세 발생 여부
상속 받으실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라 판단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처분된 부동산의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6개월 이내 처분에 따른 양도가액이 되고, 결국 양도가액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더 없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이하로 실제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실 수 있다면 직접 받으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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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며중첩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어지게 됩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몇가지 비과세의 특례 규정에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오랜 기간 보유하더라도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기간이 3년,혼인합가나 동거봉양합가는 10년,그런데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그 기한이 없습니다.상속주택은 어떤 예측도 없이 불시에 소유하게 된 주택이기 때문에상속주택 이외의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것은시점에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오늘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항)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요건상속개시 전(前)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별도세대원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2주택임에도 불구하고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상속주택을 없는 주택으로 보아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속개시일 현재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2)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3)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4)일반주택을상속주택보다먼저양도할 것5)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①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 소유이전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한 주택도상속주택은 배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은상속개시일 시점 현재에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개정 전 세법을 적용하여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했다하더라도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을 것!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같은 세대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원래도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이 맞기 때문에상속으로 인해 세대원간 명의만 바뀐 것에 대해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세법상 1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부모님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는다면기존 일반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③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함은,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1채가 아닌 여러 채 있는 경우에따져보아야 하는 요건입니다.다주택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모든 주택을 상속 특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선순위와 후순위 주택으로 나누어서선순위 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특례 주택으로 보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은 후순위 상속주택으로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지 않습니다.그럼 선순위와 후순위를 어떻게 결정할까요.선순위 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서로 판단합니다.① 돌아가신 분의소유기간이 가장 긴주택② 돌아가신 분의거주기간이 가장 긴주택③ 돌아가신 분이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한 주택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그럼 만약 한명의 상속인이A 선순위 상속주택B 후순위 상속주택C 일반주택 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이럴 땐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일반주택 과 선순위 상속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을 양도해야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④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양도일 현재일반주택 1채와상속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을 무조건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판정시점은<양도일>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만약 상속 개시 전일반주택 2채 (A, B) 를 가지고 있었는데상속주택 (C) 를 취득했다면일반주택 1채 A 를 먼저 양도한 후양도일 현재 B 주택 과 상속주택 C 를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 B 를 매도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가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일반'주택'일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조문에는 명확히주택 혹은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 분양권 상태였던 이후신축주택이 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양도하거나분양권 상태로 양도할 때는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각각의 모든 세목에서는'상속'으로 인한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경우사회통념상 합당한 과세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속 주택과 타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경우비과세 특례를 받게 되면두 주택 모두 비과세 - 비과세 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처음 매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비과세와 중과 세율의 차이는거의 10배 이상 날 수 있습니다.보유하였을 때 부터양도 플랜을 꼼꼼히 짜셔서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상속증여세과-512 생산일자 : 2013.08.26.요지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08. A주택 취득 - 2009.12. B주택(단독주택) 취득 및 주택임대 개시 - 2010.07. B주택 용도변경(단독주택 → 사무실) 후 사무실로 사용 - 2012.07. B주택 용도변경(사무실 → 다가구주택) 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 2013.08.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B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갑설) 2009.12.이다. (을설) 2012.07.이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 요 지 ]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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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비과세 가능 및 장특공은 주된 상속인 따라감)사전-2021-법규재산-1175 [법규과-445]등록일자 : 2023.04.21.생산일자 : 2023.02.20.요 지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21.11.0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하 “일시적2주택 특례”라 함)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4.12월 어머니 별세로 서울시 소재 A주택을 甲, 乙, 丙 3인이 공동상속받음 - 甲 : 지분 7/10,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甲이 A주택 상속 후 계속 거주) - 乙 : 지분 2/10,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 丙 : 지분 1/10,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2019.12월 A주택 상속 후 5년 경과○ 2021.5월 乙이 B주택 취득(A,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1.8월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 : 고가주택)2. 질의내용○(질의1) 乙이 A주택 상속 취득 이후 양도 시까지 거주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A주택 최대지분자인 甲이 상속 이후 A주택에 계속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2] 적용 여부○ (질의3)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4) 丙이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이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서면-2023-부동산-4170 [부동산납세과-1229]생산일자 : 2024.07.25.요 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회 신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甲)가 사망하여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별도세대원(丙)이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83년 부친 甲 A주택 취득(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96년 부친 甲 B주택 취득 후 이사(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07년 자녀 丙 혼인으로 분가○ ’17년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A조합원입주권)○ ’19. 7월 부친 甲 사망(상속개시일 당시 부친 甲과 乙 동일세대) * 乙은 A조합원입주권, 丙은 B주택을 각각 상속받음○ ’23. 9월 乙 상속받은 A조합원입주권 양도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A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A·B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A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세, 상속주택]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양도세, 상속주택]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비과세 불가능함)※ 기존주택 보유 중에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서면-2025-부동산-0714 [부동산납세과-415]등록일자 : 2026.04.27.생산일자 : 2026.04.22.요지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회신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1주택을 보유한 조부모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A주택’15.8.예정 ▴--------------------------▴취득양도㉮주택’99.6.’21.5. ▴------------------▴--------------------母와外祖母 취득(50:50)外祖母 사망母 상속포기外孫 1,2 취득 (25:25)㉯주택’92.9.’21.5.’24.5. ▴---------------------------▴---------▴----------母 취득母 → 父증여父 사망자녀 1,2 취득(50:50)-’15. 8.A주택 취득-’21. 5.별도세대 外祖母 사망으로 ㉮주택 상속*1순위 상속인 외동딸 母의 상속포기로 외손 자녀 지분 취득(50% 지분 25:25로 취득, 질의자는 동생)-’24. 5.별도세대 父로부터 ㉯주택 상속*1순위 공동상속인 배우자 母의 상속포기로 자녀 지분 취득(100% 지분 50:50로 취득, 질의자는 동생)-예정A주택 양도2.질의요지 - 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외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부 사망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