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이 가능할까요? 입주권1(남편), 분양권1(아내) 이렇게 가지고 결혼했어요

입주권/분양권 모두 조정지역 대상이며, 입주권은 재개발지역내 주택으로 매수하였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5년내 1채 매매하면 비과세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것 같기도해서요 ㅠㅠ [취득] 입주권(남편) : 19년 8월 취득 분양권(아내) : 20년 11월(분양공고 기준) [혼인신고] 21년 12월 [입주] 입주권(22.8), 분양권(22.12) 예정 최근에 '21.1.1부터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하는걸로 알았고, 결혼전 1주택 -> 결혼후 2주택이 되면서 2년 거주요건을 채워도,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는 상황인지요? 최선의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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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에 따른 혼인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일방 각각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1입주권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의 경우에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21.1.1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따라서 말씀주신 상황에서 현재는 1입주권자이며, 입주권이 준공되는 202.8월에 종전주택A를 취득하고, 이후 분양권 입주일인 22.12월에 대체주택B를 취득하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155조 5항에 따른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A주택의 취득일과 B주택의 취득일이 1년 이내에 해당하여 155조 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입주권 상태로 일반세율로 우선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 또는 입주권이 준공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로서 분양권이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세율로 A주택을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양도할 떄 최선은 비과세이고 차선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하셔야 하는데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도 시도해봐야 하는데, 이것도 기존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데 22년 8월 과 22년 12월은 1년 차이가 나지 않아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책인 비과세가 어렵다면, 차선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일반세율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8항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한다면 2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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