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소액 해외소득 종소세 신고해야 하는지?

아내(국내 거주자)가 프리랜서로 지난해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그에 해당하는 종소세 고지서가 와서 그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작년 말에 해외에서 의뢰받아 일해 받은 소득(국외사업소득이라 알고 있음)이 400만원 가량 됩니다.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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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 물론, 원천징수를 뗀 세금 내역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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