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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분양권(당시 비조정) 보유 주택(조정) 추가 매수할 경우 관련
[현황]
20.06.07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23.04.30 등기(전세 줄 예정)
+ 현재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1주택(조정지역) 추가 매수 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고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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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20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20.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분양권은 23년 준공되기 전까지는 다른 주택 수 취득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매수할 경우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개정으로 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말씀주신 분양권의 경우 20.12.31 이전에 계약하신 것으로 23년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 취득한 주택이 종전주택 A가 되며, 이후 분양권의 분양대금 잔금납부시 대체주택 B가 되어, 종전주택A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B주택 취득
2.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 양도
3.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 전입
4. A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B분양권 분양대금 잔금일 이후 1년 이내에 A를 양도해야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시여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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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유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기에
다른주택을 추가 매수 하신다면 1주택의 취득으로서 1~3%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에서 제외되기에
만약 1주택을 추가 매수하신다면 추가매수하는 주택이 종전주택이 되고 23년 4월 30일에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변환되는 주택이 신규주택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재 날짜 기준 상 기존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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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에서는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20.06.07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에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06.07에 취득한 분양권은 실제로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할 때 주택으로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매수할 경우, 추가매수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23.04.30에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1) 추가매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 주택 취득
2) 분양권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추가매수주택 양도(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3년 이내 양도 및 전입신고 의무는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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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양권은 20. 8. 12. 이전 취득하셨기 때문에 조정지역에 추가 취득을 하시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3년 4월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중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저나 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문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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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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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분양권 보유 후 주택추가매수 세법 관련
현재 분양권에 추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23년 4월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 1세대 1주택 이거나 일시적 2주택의 경우만 해당하므로 정확한 주택취득시기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사항은 직접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조정 일 때 계약한 분양권 경우, 이 후 조정지역 지정 된 경우, 실거주? 보유만? (세대분리 관련 꼬임)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세법에서 물건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이 아니라 평택 물건이 완공되는 때 최초로 주택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초 1세대 내에 상속받은 1주택만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무주택자(분양권을 가지고)인 아들이 세대분리를 한 것이고, 2022년 5월에 평택 아파트가 사용승인되는 때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최초 취득한 것이 됩니다.
평택 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이고, 2022년 5월 사용승인부터 2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면서 계약체결일 당시에 1세대가 무주택자이면 거주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 계약 당시에 1세대 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거주요건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2년 거주하여야 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작은 것이라도 주택이 있었다면 거주요건 필요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매수 이후 조정지역이 된 분양권의 양도세
분양권의 경우 매수 및 양도당시 조정, 비조정여부와 관계없이 21.6.1 이후 앙도하는 경우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의 앙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단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분양권 지분 증여와 신규주택 추가매수 시 취득세 관련 문의
01.
분양권아파트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여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20.07.10.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은
완공되었을 때 주택수에 관계없이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자님께서 1번째 증여 받을 당시까지는 20.08.12. 이전이라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2.07월에 받은 증여분 50%는
22.07월 이후에 취득한 것이 되어서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상황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분양권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분양권 증여 당시에는 B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분양주택의 취득은 1주택 상태의 취득으로 보아서
기본세율(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02.
B아파트
한편 B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1주택(22.09월 50% 증여분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중과세율(8.4%~9%)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주택 완공일부터 2년 내에 B아파트나 분양주택을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기본세율(1.1%~3.5%)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시 종전주택 비과세 문의
Q1. 분양권 매수 후 다시 매도하면, 매도 후 2년보유+거주시 종전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 분양권 매도 후 최종 1세대1주택 상황에서 해당 1주택을 다시 추가로 2년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취득후 1년이내 분양권 취득의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취득한 분양권을 다시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1년 이내 분양권 취득하기만 하면 추후 매도 상관없이 종전주택 비과세 불가능인가요?
A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매도하고 최종 1세대1주택 상황에서 해당 1주택을 다시 추가로 2년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참고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실제 주택 매수/매도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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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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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5.10.15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세금과 규제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취득부터 양도, 금융까지 전방위 규제 강화라는 점에서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 확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되면서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이에 따른 세금, 규제 및 대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현재는 강남, 송파,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지정으로 서울 전역과과천, 광명,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한정),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한정),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등 경기 12개 시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효력 발생일은 어제 15일 대책발표 다음 날인 오늘 16일부터입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변화되는 취득세 규정이번 규제의 가장 큰 파급효과 중 하나가취득세 중과 확대입니다.지정 전에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1~3%)이 가능했던 지역들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제부터는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증과 세율 >일시적 2주택 취득세판단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매도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은 2년이 됩니다.분양권 취득세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하고, 조정대상지역 판단은 매수잔금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에 2주택이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1~3%의 세율, 2주택부터는 매수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3주택부터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 취득세증여자가 2주택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12%(기본 세율은 3.5% 취득세율)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변화되는 양도세 규정이번 규제의 가장 큰 파급효과 중 또 하나가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및 중과 확대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 당시’ 지역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기존에 비조정대상지역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주요건이 필요없으나, 10.16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다주택자 중과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법령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하지만 한시적으로 22년 5.10일부터 26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 부분을 명확하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 적용하겠다는 명확한 지침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다주택자인 분들은 중과 배제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 5월 9일까지 매도에 대한 잔금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변화되는 정비사업 규제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해집니다.이번 지정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면서 정비사업 물건 거래도 사실상 차단되는 구간이 크게 늘었습니다.또한,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여러 번 당첨받는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변화되는 대출 규제투기과열지구는 금융 규제의 강도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로DSR 적용 강화와 대출한도 축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 구입 시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듭니다.특히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규 주택 매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되는 구조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2025.10.20일자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이는 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세제·금융 규제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매수자는 잔금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실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갭투자나 전세 끼고 매수하는 형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다른 점은 효력일이 25.10.20일부터라는 점입니다.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부분 규제’가 아니라,취득·보유·양도·정비사업·금융·거래 절차 전반에 걸친 종합 규제입니다.앞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세금과 금융규제를 전제로 한 전략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 역시 단순 매수·매도보다는 세무와 자금조달, 실거주 요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취득세
2023년 취득세법 개정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3년 행정안전부 취득세법 완화 발표위 보도자료는 지난해 12월 2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하여 낸 자료입니다.해당 링크는 밑에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www.mois.go.kr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정부가 특정 일자를 지정해서 2023년 1분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면 시행령 개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높은 확률로 보도자료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취득세 중과 전후의 세율2022년 12월 20일까지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그 이상은 12%로 과세가 되었습니다.하지만 2022년 12월 21일까지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전부 1~3%,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4%,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주택 증여 취득세율도 완화가 되었습니다.증여자가 2주택 이상일 때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12%->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일 때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6%보도자료 정부 의견 및 취득세 관련 Q & A조정대상지역2주택까지 중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정부 의견)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 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1~3%인 점을 감안하면,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정부 의견)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이에 따라,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과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정부 의견)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 시) - 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 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일시적 2주택 취득세판단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매도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은 2년이 됩니다.분양권 취득세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하고, 조정대상지역 판단은 매수잔금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에 2주택이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1~3%의 세율, 3주택부터는 매수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6%(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4%일겁니다.), 4주택이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비과세 실거주 2년, 일시적 2주택 (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 이후 부산을 포함한 조정지역이 해제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조정지역해제시, 취득세 관련 영향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 - 조정지역 해제 영향] 취득세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증여 중과세율, 분양권 취득세 (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자로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가 조정대상...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조정지역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이 없습니다17.8.2 대책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요건] 실거주 2년 양도세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blog.naver.com9.26일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 취득일 시점에 조정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①9.26일 조정지역 해제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② 9.26일 이전조정지역일때 매매 계약을 한 경우 or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9.26일 이후 주택을 취득(잔금일)하게 되면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③ 9.26일 이전에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잔금일)한 경우라면,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특히, ③번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는데 9.26일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년 거주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않은데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이므로 2년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잔금일이 9.26일 조정지역 해제 공고일이라면 이때는 비조정일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 2021.02.18[ 제 목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1. 사실관계○ ’16.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분기한 3년 적용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서울의 1주택자가 부산의 1주택을 9.26일 이후에 취득을 한다면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라도 잔금일이 9.26일 이후라면 2년이 아닌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물론 반대로, 부산의 1주택자가 9.26일 이후에 서울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그리고, 조정지역 1주택자가이미 9.26일 조정지역 해제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조정지역일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3년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다주택자중과되지 않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현재는 23.5.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으나,비조정지역이 23.5.9일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즉, 다주택자가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시점에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1.6월에 부산이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매입하여 23.7월에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부산이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이상 9.26일 조정지역 해제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정리하면,①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필요없음 [취득시점 비조정]②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적용[취득시점 비조정]③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양도시점 비조정]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주의해야 합니다.즉,이미 조정지역일때 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되어도 실거주 2년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년 동일하게 적용됨에 주의해야합니다.by 양도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