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분양권(당시 비조정) 보유 주택(조정) 추가 매수할 경우 관련

[현황] 20.06.07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23.04.30 등기(전세 줄 예정) + 현재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1주택(조정지역) 추가 매수 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고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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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20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20.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분양권은 23년 준공되기 전까지는 다른 주택 수 취득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매수할 경우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개정으로 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말씀주신 분양권의 경우 20.12.31 이전에 계약하신 것으로 23년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 취득한 주택이 종전주택 A가 되며, 이후 분양권의 분양대금 잔금납부시 대체주택 B가 되어, 종전주택A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B주택 취득 2.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 양도 3.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 전입 4. A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B분양권 분양대금 잔금일 이후 1년 이내에 A를 양도해야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시여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유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기에 다른주택을 추가 매수 하신다면 1주택의 취득으로서 1~3%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에서 제외되기에 만약 1주택을 추가 매수하신다면 추가매수하는 주택이 종전주택이 되고 23년 4월 30일에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변환되는 주택이 신규주택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재 날짜 기준 상 기존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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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에서는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20.06.07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에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06.07에 취득한 분양권은 실제로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할 때 주택으로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매수할 경우, 추가매수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23.04.30에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1) 추가매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 주택 취득 2) 분양권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추가매수주택 양도(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3년 이내 양도 및 전입신고 의무는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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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양권은 20. 8. 12. 이전 취득하셨기 때문에 조정지역에 추가 취득을 하시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3년 4월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중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저나 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문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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