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분양권 보유 후 주택추가매수 세법 관련

최근 양도세가 개편되어 아래와 현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황] 20.06.07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23.04.30 등기(전세 줄 예정) + 현재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1주택(조정지역) 추가 매수 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고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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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분양권에 추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23년 4월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 1세대 1주택 이거나 일시적 2주택의 경우만 해당하므로 정확한 주택취득시기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사항은 직접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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