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죄송해요 두번째 질문은 양도세 여쭤 본거예요

제주도에 주택을 구매하면 송도 아파트를 처분할때 2주택자가 되는지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송도아파트 12억 제주도 주택 5억 이러면 종부세는 얼마 내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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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제주도는 비조정지역이므로 제주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송도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송도아파트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조정지역 송도주택의 공시가격 12억, 비조정지역 제주도 주택의 공시가격 5억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약 965만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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