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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자동말소주택보유시 양도세 대략적인 계산

1번주택 서울 2019.12매수. 매입가 7.5억 시세 11.5억. 계속 거주중 2번주택 서울 2016.3 매수 매입가 약 6억 시세 10억. 2018.4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2022.4 자동말소. 거주안함. 3번주택 비규제지역 지방 2021.4 매수 매입가 1억 시세 1억.거주안함. 1번주택을 팔고 새로 거주용 주택을 사고자 합니다. (15억) 질문1. 3번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되나요? 질문 2.현상태에서 1번주택매도후 다른 주택 매수시 양도세 취득세 2.1주택 2주택 둘다매도후 다른주택 매수 시 양도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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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3번주택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읍면군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문2 1번주택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3번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율 8%가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3. 1번,2번주택 모두 다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3번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주택의 취득세율 1~3%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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