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두개상가호수별신고하는지기타등등문의?

경매로인수한상가인데 두개의호실이에요 두개호수모두매매를하는데 매수인 이두개의법인으로호수별인수해동시에따로매수를합니다 (포괄양도양수? 부동산에서이런표현두하던데 ..) 질문1 이때양도세신고는각호수별따로하는건지 질문2 그경우기본공제250은별도각각호수별공제하는건지 질문3 공제받을수있는취득세등기타비용공제는반씩 계산을넣어하는건지요 저는경매인수때부터 두호실을하나로임대를해왔기에 하나로신고할생각만했는데 두개의회사가따로매수하는것이니 따로하는게맞는거같아서요 질문4 선택해서유리한계산법으로 신고할수있는건지요 아님다른방식있는건지요 네가지꼭답변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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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신고는 따로 진행하여도 무방하지만 1~12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2개이상 양도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에 신고를 한꺼번에 하시던지, 아니면 1번째 신고서 작성 후 2번째 신고서에 1번째 내용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기본공제는 1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도 1년에 1번만 가능합니다 3. 각 부동산 실제 취득부대비용 등을 각 부동산별로 필요경비로 넣어야 합니다. 4.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취득가액이 명확하기에 일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적용되며 취득 부대비용등을 놓치지 않고 입력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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