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도움되는 팁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저도 일을 하다보면 세법 적용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을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근에 제가 겪은 건
21년 6월 전 3주택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
21년 6월 이후 3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30%)
21년 6월 이후 2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
여러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법령상 적용되는 호가 다르니 순간 이걸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건끼리 합산을 해야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법령은 그게 아닌데.. 의심이 시작되니 걷잡을수 없이 확실히 확인을 받아야 할거같은 느낌 아시나요?
그래서 126도 전화하고 다른 세무사님들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답은 영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 있더라고요.
작성방법 4번
4.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같은 호의 세율 적용을 말했던 것처럼 아래 중과세율이 모두 다른 코드가 부여되어있었습니다.
21년 6월 전 3주택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
21년 6월 이후 3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30%)
21년 6월 이후 2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
덕분에 마음편히 신고를 끝마칠 수 있었죠.
전에 간이지급명세서(지급기준으로 명세서 작성) 작성시 귀속기준으로 알았는데 금액이 이상하게 불러와져서 왜이런거지 하고 찾다가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적혀있는 걸 찾은 뒤로 작성방법을 가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또 간이지급명세서가 귀속기준이죠.. 이렇게 신고방법에 미묘한 부분이 헷갈리실때는 법령뿐만 아니라 신고서의 작성방법란도 꼭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