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가족 간 차용 시 이자율 책정 관련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법정이자율 4.6%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 및 인터넷을 참고한 결과 이자 차액 차이가 1,000만 원 이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도 해당 방식대로 해도 문제 없다는 몇몇 답변을 확인했는데, 법정이자율 4.6%가 아니면 법률 상 문제가 없더라도 세무당국에서 차용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까지 모두 계획 중인데 4.6%보다 낮다는 이유로 차용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택스로 세무회계 정성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찾아보신 바대로 적정 이자율인 4.6% 와 실제 이자액의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적정 이자액이 1,000만 원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아예 이자 책정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4.6%보다 낮더라도 이자율을 특정하여 이자 정산만 하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정산까지 모두 계획 중이시라면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부모, 자식간의 금전차용은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므로, 상환일(원금변제일)은 지켜주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만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하신 이자율대로 매월 이자 상환 및 원천징수신고까지 하시고, 원금만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