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증축비용 필요경비 처리 문의 합니다

2013년 증축한 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증축 후 취득세 납부시 공사대금이 누락이 되어 있고 공사를 맡은 공사업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사비는 약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 납부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개인업자에게 보낸 증축공사비 입금내역으로도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국세청에 질의하니 증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취득당시 2013년도의 건물 기준시가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를 직접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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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따라서 2013년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 공제 및 필요경비 개산공제로 기타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x 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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