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양도소득세) 상가 건물의 난간설치, 수도/가스 신규 설치 자본적지출 포함 여부

상가건물입니다. 옥상안전을 위해 새롭게 설치한 난간과 기존에 가스관/수도관을 멸실하고 대수선을 진행하며 새롭게 설치한 가스관/수도관 신규 설치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포함 하여 양도소득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자본적지출로 포함시킬 수 없다면 수익적 지출로 보고 임대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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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등을 새롭게 개축 또는 증축함으로서 가스관, 수도권 등의 배관을 새롭게 교체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옥상 안전을 위해 새롭게 교체한 배관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서이46012-10752 , 2001.12.14 [ 제 목 ] 배관교체 비용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여부 [ 요 지 ]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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