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비조정지역)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답답한 심정에 올려봅니다 1번주택ㅡ20년8월 구입,(비조정지역).현재실거주중 2번주택ㅡ21년2월 분양권매수(비조정지역). 준공23년4월 추후 1번주택 매도후 2번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주택가는 각각 9억 이하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권 매수일이 1년이 안되어 비과세가 안되나요? 혹시나 비과세가 될수 있다면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분양권을 22.02.14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기존주택의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 중 두번째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