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2주택 -> 1주택 되었을 때, 보유기간 기산

조정지역내 2주택자입니다. A주택 1985년 구입 B주택 2020년 구입 B주택 2022년 5월 매도시, A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공제는 1985년부터 계산되는지, B주택 매도후 다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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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공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올해 6.1기준으로 종부세 부과시 A주택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최초 취득일인 1985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가 11억까지 공제가 되며, 11억 초과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50% 공제와 고령자인 경우 나이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B양도 후 A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기산] 22년 5월 9일자로 기재부에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개정사항은 5월말에 공포예정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므로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 후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에도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5.10부터 양도소득세가 개정되었습니다. A주택은 최초 취득일부터 이미 2년이상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B주택을 양도한 이후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보유해야 한다는 리셋규정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A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A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 12억 초과)에 해당할 경우,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별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4%, 최대 10년 40%)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4%, 최대 10년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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