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공동명의 임대소득 문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임대를 주고 있어 월세가 제 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사는 집도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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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임대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본인 단독이라면 본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며, 임대인이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두분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세무회계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대상이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각각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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