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1. 상황 - (1) 남편, 아내 공동명의 서울 주택 1채(지분 50:50), (2) 남편 명의 지방 주택 2채 - 위 (2) 남편 명의 지방 주택 중 1곳 전세(전세금 1억 6천5백), 1곳은 공실 - 둘다 근로소득 있음 2. 질문 가. 아내 1주택, 남편 3주택 상황에서 - 위 (1)번 주택에 월세로 임차인을 받을 경우, 보증금/월 임차료를 각각 얼마 이하로 설정해야 남편, 아내 모두 종합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구체적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나. 보유주택수는 세대별 계산이면 아내도 3주택으로 계산되나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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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별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별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월세의 경우, 두분이 각각 받는 월세가 약 167만원을 초과해야 연간(12개월 기준)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받은 보증금 - 3억) x 60% x 2.9%가 임대수입금액이 됩니다. 3. 따라서 2번에서 설명한 임대수입이 각자가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9&cntntsId=768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가 있습니다. 월세소득은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자가 1.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인당 보증금이 3억이 넘는 경우에 과세가액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월세가 년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월세수준을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보증금을 결정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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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두 분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이 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월세 + 간주임대료(보증금 이자)를 말하는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의 합계에서 3억 원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 - 3억) * 60% / 365 * 2.9%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월세로만 연 합계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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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주택 수는 부부합산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주택으로 판단되나, 소형주택(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이하)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 및 보증금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이상이라면 월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며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인 경우만 과세됩니다. 다만, 보증금은 개인별로 3억 초과시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1)주택 보증금이 5억이면 (아내 2.5억 /남편 2.5억) 남편만 보증금 합계액(2.5억+ 1. 65억)이 3억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됩니다. 또한 월세수입은 개인별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4%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월세수입과 합산하여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월세수입을 2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임차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생각하고 계시는 시세 금액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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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중과세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과 "총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총급여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예상이 되어야 보증금/임차료의 설정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보증금/임차료는 시세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기준에서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므로 아내도 3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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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적용받고자 한다면 남편, 아내 각각 2천만원 이항 월세금액으로 집계되어야 하므로 보증금 3억 미만, 월세 330만원(4천만원*50%지분율/12개월) 이하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억 이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별도의 1인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됩니다. 다만 지방 주택 공실이라는 조건하에 계산하였으므로 지방 주택 공실에 채워지거나 1억3천5백 이상의 전세가 된다면 월세 계산은 다시 하여야 하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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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3항 4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부부는 주택 수를 합산하므로 3채에 해당합니다. 주택이 3채이상인 경우(일정조건의 소형주택제외) 월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월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이 연 2천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누진되지 않도록 분리과세선택이 가능하나 2천만원이 넘어가면 분리과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더라도 등록임대주택이 아닌경우 패널티가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간다면 계산산식 상 공제되는 금액도 없게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근로소득이 적은 분의 소득으로 잡아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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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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