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어머님 소유의 4층 상가건물을 두 아들 소유로 이전 방법

어머님이 30년 이상 소유 중인 (현)공시지가 9.1억의 4층 상가건물을 두 아들 또는 며느리 포함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자녀들은 수입이 있습니다. Q1)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증여 등 이후 5년간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Q2) 가족간 매매시, 고저가 양수도를 피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떤 것인가요? 추정가, 인근 건물 매매 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Q3) 가족간 증여 (부담부 증여) 시 공시지가가 기준인가요? 이후,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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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간 매매 (2) 증여, 부담부증여 (3) 상속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 상속세 절세 목적인 경우에는 말씀 주신 건물 중 일부지분을 매매, 일부지분을 증여로 가지고 오는 경우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자세한 세액은 안내드릴 수 없으며,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 비교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2. 가족간 매매시 시가를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가 산정은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해당 자산의 상황을 보고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할지 또는 기준시가(공시가)를 기준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시 고저가 양수도의 기준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min(3억원, 시가의 5%)이라면 고저가 양수도의 대상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3. 증여, 부담부증여 역시 2번의 시가 산정기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되며,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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