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아파트 취득세율 알려주세요.

분양받은 조정지역 오피스텔(계약일:17.6.23일 )에 2021년 2월입주하여 현재 거주중이며 작년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납부했습니다. 2019년 8월8일 청약당첨(계약일:19.8.22)된 조정지역아파트가 2022년 7월 입주시작인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는것 같은데 저희같은 경우는 취득세 몇 %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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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 보유중인 상태에서 신규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어도, 20.07.10 이전에 계약+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의 경우, 과거의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어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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