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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아파트 취득세율 알려주세요.
분양받은 조정지역 오피스텔(계약일:17.6.23일 )에 2021년 2월입주하여 현재 거주중이며
작년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납부했습니다.
2019년 8월8일 청약당첨(계약일:19.8.22)된 조정지역아파트가 2022년 7월 입주시작인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는것 같은데
저희같은 경우는 취득세 몇 %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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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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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 보유중인 상태에서 신규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어도, 20.07.10 이전에 계약+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의 경우, 과거의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어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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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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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예비 신혼부부 아파트 구매에 대해 알려주세요
혼인신고 전에 1억을 증여받는다면 공제되는 금액 없이, 1억에 대해서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남자친구분과 차용증을 쓰셔서 1억을 빌리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예 : 50만원)을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 질문 드립니다
1. 취득세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주택은 취득 시점에 비조정지역 주택이므로 3주택 이상일 때 중과되겠습니다.
2. 신규주택(C)취득 후 3년 내(27년11월 이전) A주택 양도하시면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모두 동일한 날짜에 매도/매수를 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취득세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1. 취득세 중과 판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3에 따라 배우자 주택 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3주택 중과로 보셔야 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규제지역 3주택 대상으로 12.4% 정도라고 봤을 때 1.1억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실제 낸 세금은 0.3억이라고 하면 본세는 0.8억, 가산세는 과소 신고 : 0.8억 * 10% = 800만 원, 납부 불성실 :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 = 24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실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기존 취득세 신고, 납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3주택자 아파트 취득세 문의
1.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조정지역이라면 12%,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만약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다면 4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조정/비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2.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C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 일시적 2주택을 신청하여 1주택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직접 거주를 하셔도 되고, 전세를 놓으셔도 됩니다.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후 C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요건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4. 맞습니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로 차액을 납부하시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아닙니다. 취득 당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어도, 2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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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취득세 환급받는 방법양도세·증여세·취득세·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 사례는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2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조세불복 중 하나인 조세 심판청구를 통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용되어약 1.6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1. 조세불복이란'조세불복'이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여 내야하는 세금보다 과다한 세금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 적법하게 납부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국세청이 부과처분했거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에서 법적 취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조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징수함으로써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권이 남용됐을 때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처분이 부당한 경우 침해 받은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조세불복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다주택자취득세, 주택취득세중과 등 기본 주택취득세(1~3%)와 비교하여 다주택자취득세중과(12%)는 최대 12배까지 증가하므로 부당하게 다주택자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취득세환급을 목표로 경정청구, 조세불복 등을 활용해야할 것입니다.2. 처분개요조세심판원 인용 결정문 원본입니다.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등기 또는 전자로 접수가 가능하며, 심판원의 최종 결정 후 위와 같은 결정문을 등기로 받게 됩니다.이번 취득세 조세심판 건은 억울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 사례로서조세심판을 통해 저희가 주장한 청구이유가 인용되었고,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 중'166,380,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건은 착수당시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해석 한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사례로 판단됐지만, 쟁점을 잘 파악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잘 준비하여 다행히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납세자분을 억울함에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3. 사실관계구분사실관계1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2신규주택 취득 전 당초 보유하던 주택 1채 매도3매도 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4신규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청구인의 형제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로서 같은 세대로 인정됨5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본취득세율(1~3.5%)로 신고·납부6처분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의 형제를 같은 세대로 보아1세대 3주택으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13.4%)을 적용한 세액 부과7조세불복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내어 추가로 부과된 약 1.6억원을 돌려받음(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4) 1세대 1주택자로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기본취득세율(3.5%)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5) 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형제는 1주택자로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6)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하고1세대 3주택자로서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약 1.6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4. 쟁점사항구분쟁점사항1지방세법에서 세대란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주택취득세 적용2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와 비교하여실제 세대분리 여부보다는 법규정에 따른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3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는 비록 실제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표상 주소를함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음(1)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세대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지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 유권해석과 심판례 등은 일반적으로실질보다는 법규정을 우선하는 해석 및 판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의 경우 주소가 같아도 실제 세대분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해석 및 판결이 많은 것에 반해 지방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3) 또한 청구인은 예외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주택 취득세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예외항목]•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4) 따라서 법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황에서 청구인의 동생은 동일세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자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5) 다만, 청구인과청구인의 형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례는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접목하여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및 심판례 등이 대부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법에 국한하여 주장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법을 함께 고려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5. 취득세환급 - 취득세경정청구, 불복인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2022년 자료를 보면조세심판원의 인용율은'1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을 내더라도 1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심판원이지만 실제로 그 인용율은 굉장히 낮습니다.낮은 인용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세불복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조세전문집단인 과세관청이 이미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석하여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이슈들을 찾아내고 논리에 맞게 주장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단순히 법규정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불복사레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법해석능력을 가지고 해당 세법 규정의 연혁과 제정목적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와 연관된 세법 이외의 관련법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실무를 하면서 억울하게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록 조세불복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이번 사례처럼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해당 사실관계에 잘 접목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취득세에 대한 다주택자취득세(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양도세(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종부세(종부세 중과) 등기본세율 대비 많게는 10배이상 증가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계약 전 매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지만, 만약 사후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불복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주택 취득세 자주 묻는 주요 질문 Q&A(취득세 중과, 세대의 기준, 일시적 2주택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자가 알아야할 사업단계별 세금(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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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0.15 부동산대책]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입니다. 오늘(10월 15일)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지난 9.7 대책 이후 약 1달 만에 부동산관련 대책이 발표된 것인데요.규제지역도 어제까지 예상하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대출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10.15 대책 예상보다 더 강력합니다.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주담대 LTV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 대출한도 2~6억☞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 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 시 1년 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 요건 발생☞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 필수수도권 및 규제지역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0 원 ~ 15억 원 : MAX(6억 원, 주택가액 * 40%)☞ 15억 원 ~ 25억 원 : 4억 원☞ 25억 원 초과 : 2억 원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1.5% 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고객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산출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종전과 같은 소득이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ST 금리가 상향되면연봉 5000만원~1억원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6.6%~1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유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합니다.☞ 그동안 주거안정 목적으로 예외였던 전세대출도 DSR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 대비 부채를 따져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5만명은대출 한도가 최소 6.6%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세제 개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등)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인종합부동산세가 상향되고, 거래세인취득세에 다주택자관련 중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유보중인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기한의 종료가 예상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종부세의 경우 올해 과세기준일이 이미 지났기에 당장 올해 세재 개편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국토부 가격띄우기 조사 및 수사 의뢰·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 국세청 초고가주택(30억 초과) 취득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조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착수☞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실시간 공유하게 됩니다. (2025.12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가 설치됩니다.☞ 탈세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외에도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금융기관 자금조달 외에도가족 간 증여 및 차입에 대한 조사가 훨씬 빈번해질 것입니다.분명 이번 10.15 대책이 끝이 아닐겁니다.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보다는 6.27 1차 부동산 대책 이후 급격하게 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종전 9.7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즉 다음 대책이 나온다면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큰 대책 발표 전, 이번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경기도 구리시, 동탄, 안양 만안구, 수원 권선구, 용인 기흥구, 군포 산본 등 역시 언제든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될 가능성도 충분하고요.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제 고가주택은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예를들어 25억 주택을 구입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갭투자가 불가하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이므로 사실상 취득세, 중개비, 공과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25억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25억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그럼, 대출 한도가 6억 그대로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경기도 하남에 10억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 A, B의 경우 저번 달까지는 4억 원 현금을 가지고 6억 원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10억 원 주택을 구입하려면 LTV 40%를 고려할 때 6억 원 현금을 가지고 4억 원 대출을 받아 구입해야 합니다. 이렇듯 생애최초주택 구입,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던 분들의 경우 이번 대책이 타격이 정말 큽니다.이번 대책 발표 전 상담 문의가 많았던 것 중 하나는 주택의 증여 등 가족 간 거래였습니다. 저번 9.7 대책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진행하며 부동산 대책 기조에 따라 가족 간 거래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었습니다.규제지역 내 소재 주택은 거래 자체와 자금조달 역시 어렵고 세법상 패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 전 명의 이전을 추천드린 것입니다.오늘 중, 규제 적용 전 부리나케 증여 등기를 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당장 여유가 있다면 이 포스팅을 보신 즉시 법무사님을 찾아가 등기를 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다만 오늘 해결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명의이전 자체가 어려워졌음은 물론 가족 간 고가 주택 증여 및 부담부증여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세가 안정되었을 때, 혹은 시세가 가라앉았을 때 가족 간 거래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오늘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받는 경우 혜택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1. 기본 세율 상속받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서 3.16%의 세금이 적용 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면 농특세 0.2%는 부과되지 않음) 2. 감면 받는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시 여기 2%를 빼줍니다. 그럼 세율이 0.96% 적용됩니다. 계산근거는 3.16% – 2%(특례) – 0.2%(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감면)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의 경우 85m2이하(34평형)이고 비수도권은 100m2이하. 3. 적용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함상속개시일 현재 1가구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1가구의 범위 1가구 판정은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지령 29①).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Ⅱ. 1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에 대하여 1주택은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고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모두 일반과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Ⅲ. 소송 등으로 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이 안되고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에는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신고불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日) 2.2/10,000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 상속주택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특례 (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입니다. 그 중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주택 취득세율은2.8%입니다취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상 승계 중상속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85제곱미터 초과시 농특세가 0.2%가 부가되어최종적으로 2.96%~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와 달리, 상속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가구 1주택은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현재 취득세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것인데,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만 과세되었습니다.취등록세 통합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중과기준세율인 2%를 2.8%에서 차감한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2.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하 생략무주택인 1가구가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1가구 1주택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됨을 의미하므로기존에 무주택 가구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여기서,1가구는 '상속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단, 아래의 경우는 등재되지 않아도 동일 1가구로 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단, 재외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1가구의 정의가 취득세의 1세대와는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상속주택은 취득세 절감 차원에서는상속인 중에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협의 분할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1주택 판단시, 공동명의과 부속토지는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1가구 1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공동 명의 주택이 있다면 이미 1주택자이므로 적용이 안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상속주택을공동상속 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1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유권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① 지분이 가장 큰 자②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따라서,공동상속을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가장 큰 지분을 받는 것이 상속주택의 취득세가 절감되니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1주택 결혼한 형과 무주택 가구인 동생으로 구성된 상속인 이라면, 형이 최대 또는 동일지분을 받으면 취득세율이 2.8%의 세율이 적용되나, 동생이 최대 지분을 가지면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1. 그 주택에거주하는 사람2.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정리하면,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인 경우 2.8%이나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특례세율은 무주택인 상속인 가구가 1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1가구의 개념이 1세대와 다름과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해야합니다.또한, 상속인 중에 누가 주택을 상속받느냐 또는 공동상속시 최다지분이 되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이가 나므로 취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재산 분할과 지분협의가 중요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세무조사∙불복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대응하는 법 |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대응은 통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거래 이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서울 강남·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 104명 조사에서 731억 원의 탈루 세금을 적발하고 318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부모님 자금으로 집을 샀거나, 다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노린 명의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적발한 강남 아파트 탈세 유형 2가지
국세청의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탈루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린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자금 추적 시스템 앞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수억 원의 추징세액으로 돌아옵니다.
유형 1. 증여세 탈루 — 외국인 배우자 자금 제공 사례
마포·용산·성동 지역 고가 아파트 2채를 30여억 원에 취득한 B씨는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전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PCI 시스템)를 통해 해외 계좌에서 유입된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결국 증여세 4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유형 2. 가장매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 명의 이전 사례
2주택자 A씨는 저가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허위 이전한 뒤, 2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양도세 10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까지 더해져 실질 세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명의만 잠깐 옮겨두면 괜찮다'는 생각은 국세청의 등기·실거래가 교차 분석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매매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상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강남 아파트 증여를 잡아내는가
2026년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 역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PCI 시스템):납세자의 소득·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을 자동 비교 분석해 소명되지 않는 자금을 포착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즉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2. FIU(금융정보분석원) 연계:고액 현금거래 및 이상 자금이체 내역이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해외 계좌 자금 유입도 추적 대상입니다.3. 부동산 거래 전산 분석:등기부등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교차 검증해 다운계약·가장매매·허위 명의 이전 정황을 자동으로 선별합니다.4. 빅데이터 기반 이상 거래 탐지:취득 시점의 소득 수준, 대출 규모, 이후 자산 변동을 종합 분석해 비정상 거래를 추출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래는 이 시스템들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강남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대응 전략 — 국세청 출신 전문가의 접근법
세무법인 아성 한준영 대표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 국세청이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내부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 1. 사전 예방 — 취득 전 자금출처 컨설팅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증여·차입 자금에 대한 신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어입니다. 증여 공제 한도 활용,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이력 확보, 취득 자금 소명 시뮬레이션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조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계 2. 조사 통지 후 대응 — 소명자료 준비 및 범위 방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전체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합니다.2. 조사 범위(대상 세목·과세기간)를 확인하고 범위 확대를 방지할 논리를 구성합니다.3. 소명자료(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증여계약서, 소득 증빙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4. 준비 없이 조사관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발언이 조사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단계 3. 과세 처분 후 조세불복
이미 추징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과도한 세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준영 대표세무사는 조세심판원 근무 당시 400여 건의 심판 사례를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선례와 논리를 적극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으로 이미 집을 샀는데, 신고를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A. 네,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라면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금 수수 시점과 규모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지금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신고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혼자 대응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가 조사 범위를 의도치 않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증여·양도 관련 조사는 자금출처, 가족 간 거래, 다주택 이력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국세청 내부 메커니즘을 아는 전문가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다주택자인데, 과거 명의 이전 거래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비과세 또는 중과세 배제를 위해 명의를 이전한 이력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지서가 오기 전에 거래 이력을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사 통지 이후에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Q. 이미 증여세 추징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여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평가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가산세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쟁점으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조세심판원 출신 전문가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드립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법인 아성은 강남역 신분당선 4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서울 강남구 역삼로12길 11 아성타워)에 위치하며, 전국 11개 지점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또는 홈페이지(stnasung.com)를 통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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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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