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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A. 공시 2.3억 아파트 보유 (수도권 - 조정) B. 공시 0.3억 아파트 보유 (지방) C. 공시 3.5억 아파트 구매 예정 (수도권 - 조정) 1. 취득세가 1억 이하인 B는 제외되어 조정지역 2주택 세율 8%를 적용 받는게 맞나요? 2. C를 구매 시 처분서약으로 1주택 세율 1%을 받을 수 있나요? 3. 2번 이후 C에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4. 2번 이후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한다면 세율 7%에 대한 미납부 세금을 내면 되나요? 5. 2번 이후 처분기간(2년) 내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4번 안내도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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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2.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C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 일시적 2주택을 신청하여 1주택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직접 거주를 하셔도 되고, 전세를 놓으셔도 됩니다.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후 C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요건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4. 맞습니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로 차액을 납부하시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아닙니다. 취득 당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어도, 2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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