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혼인신고 전 예비남편 주택1 예비아내 분양권1 질문있습니다

아내(본인) A주택 경기 김포 통진읍 비규제지역 (주택가격 3억미만) 2020년 12월 청약 당첨 후 계약 분양권 취득 2023년 4월 준공완료 전세 줄 예정 예비남편 B주택 경기도 광주 초월읍 비규제지역 2021년 12월 청약 당첨 후 계약 분양권 취득 2022년 3월 입주 후 5월 등기 예정 현재 임신 중으로 2022년 7월 아기가 태어나기전 혼인신고 후 B주택에서 같이 살 생각입니다 두개 다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생각인데 이 경우 보유세나 각종세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내년 4월 A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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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부세 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보유세 대상이 아니며,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는날부터 보유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B주택에 대해서 남편분만 보유세 대상이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11억까지 공제됩니다. 23년부터는 아내분과 남편분 각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발생되며, 이때 세율은 각각 1주택자로서 1주택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입주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세 중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와 주택수 판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 : 신축아파트 취득일 (2) 주택 수 : 분양계약일 따라서 A분양권이 주택으로 변경되는날에는 혼인시고를 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주택 수 판단은 최초 아내분이 계약한 날인 20.12월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20.12월 기준 주택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A주택 주택 변경시 취득세는 무주택자 기본 취득세율(1~3%)가 적용됩니다. 만약 2개의 주택을 모두 가져가신다면 이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해당 세금들도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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