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준공공임대등록 아파트의 재건축 이후 조세감면 혜택

현재 준공공임대등록 한 재건축 아파트가 5년차이고 재건축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약 3ㅡ4 년 사이에 멸실후 재건축이 될 예정인데요. 1. 멸실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되는지 아니면 남아있는지요? 2. 남아있는경우 재건축 후 받는 아파트도 준공공임대등록 을 할수 있는지? 3. 준공공임대등록 을 할수 없다면 재건축 이후 팔때에.. 말소후 1년이 넘은 후에 매도가 될텐데 1에서 멸실후 임대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입주시까지 유지 된다면 준공공임대등록 사업자 유지가능 ㅡ 세율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말소후 새아파트 상태에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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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아파트가 재개발 및 재건축이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직권말소처리가 됩니다. 재건축된 아파트는 더이상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직권말소가 된 이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안타깝지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 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직권말소 이전에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임대후)한 이후 1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양도기한과 관계없이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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