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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거주주택 특례 적용 범위 문의
이년 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고 그 외 임대등록된 주택 및 임대등록하지 않은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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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1 또는 2의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 1, 2의 경우 모두 거주주택은 임대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양도해야 합니다.
1. 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이 20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일 경우,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분양권이 2021년 이후 취득했을 경우,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2021-부동산-6294, 2022.03.21
[ 제 목 ]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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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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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 취득세 납부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의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망일 당시,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무주택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상속일 현재 기준,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가족구성원으로 보아 별도세대인 무주택세대가 없으므로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0.8%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부모님 집 거주중 부동산 취득 관련 1세대 2주택 적용 문의
취득세의 기준은 잔금일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매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셔야 부모님과 자녀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등기 시점에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8%의 중과세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꼭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능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취득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 증액제한, 거주주택 2년 거주 등)을 모두 충족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과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구리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최근 경기도 하남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과거 구리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면
하남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19.02.12. 이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1회만 가능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06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1회 비과세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있고, 19년 10월에 취득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거주주택 자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장특공 적용율
네 맞습니다.
1세대가 아래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12억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였으므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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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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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생산일자 : 2024.01.22.요 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회 신【질의】2019.2.12.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제2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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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생산일자 : 2024.01.22.요 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회 신【질의】2019.2.12.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제2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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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 2023.07.26[ 요 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의 양도일에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12억원 상당의 거주주택(B)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차익을 납세자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향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C)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A주택 : 2018.09. 이전 취득하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B주택 : 2019.4.12. 취득, 2023년 5월 매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C주택 : B주택의 매도일에 취득, 취득이후 거주 중2. 질의내용○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거주주택 특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생애 한 차례 특례 적용 미소진) 향후 C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과세특례의 적용(국세청 질의회신, 2021.10.28)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거주주택 과세특례에 대하여 새로 나온 국세청 유권해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주택 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거주주택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외 지방 3억) 이하일 것③ 임대료 상한 요건을 준수할 것④ 5년이상 임대할 것양도하려는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일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거나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상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질의회신세법상 장기임대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임대주택 중 1채(B)가 자동말소된 이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고 다른 장기임대주택(A)이 자동말소되었을 때 거주주택으로 전환된 임대주택(B)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조문을 보시면,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날을 기준으로 5년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조문에 의하면 B주택은 B의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B의 자동말소일이 아닌 A의 말소일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이러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B주택이 자동말소 되었을 당시 B는 거주주택이 아니었고 이후 A주택이 자동말소가 된다면, 거주주택인 B의 입장에서 결국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은 A주택으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A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 B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시세차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주택 과세특례를 조절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고 장기임대주택이 차례대로 자동말소된다고 가정할 때,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처분하는 식으로 하여 거주주택을 최대한 늦게 양도하여(시세차익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양도, 서면-2023-법규재산-0426 [법규과-1841] , 2023.07.13[ 제 목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요 지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2022.08.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2022.08.3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사실관계〕○ 거주주택(A), 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로 취득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임대주택(B)과 신규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B)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1. 사실관계○ ’15.10.30. A주택 취득○ ’16.10.28. B주택 취득(’20.6.1.조정대상지역 지정)○ ’17.12.20. B주택 임대등록(단기)○ ’18.11.23. A주택 양도(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특례규정 충족 전제○ ’20.1.6. C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1.12.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23.1.2. B주택*양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한 이력 없음2. 질의내용○거주주택(A)과 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임대주택(B,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155⑳ 후단의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의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거나 (구)소득령§154①(4)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었던 경우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