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거주주택 특례 적용 범위 문의

이년 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고 그 외 임대등록된 주택 및 임대등록하지 않은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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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1 또는 2의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 1, 2의 경우 모두 거주주택은 임대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양도해야 합니다. 1. 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이 20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일 경우,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분양권이 2021년 이후 취득했을 경우,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2021-부동산-6294, 2022.03.21 [ 제 목 ]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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