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아파트 증여세 관련 재산가액산정 방법

아파트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아파트,같은 평수라도 동과 층에따라 시세가 다른데 증여일 기준 이전6개월 이후2개월내 국토부실거래가 신고사이트에 올라온 금액중 가장 싼금액을해도 되는지 직접거래는 부동산거래보다 싼것같은데 그 가격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증여재산 유사매매사례가격 평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격 2. 증여물건과 동일단지내 3. 증여물건과 면적 /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 4. 해당 금액이 시세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격(특수관계인과 거래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불가) 대부분 공시가격비교를 통해 증여재산가격을 산정하게 되고,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여러개인 경우 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계약일 가격 순으로 평가합니다. 관련해서 정리한 포스팅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antax/2224658874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평가기간 이내에 시가가 둘 이상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싼 금액보다 실제 증여일에 가까운 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직접거래 내역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나 실제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의 위치와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지의 정확한 위치 거래내역 등을 모르는 상태로 말씀드리기에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